정치,외교

민주당의 尹 대통령 탄핵 사유에 북·중·러 적대시도 포함 완전 좌익정당이다.

도형 김민상 2024. 12. 1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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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尹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외교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북·중·러를 적대시 했다는데 가재는 게편이라고 좌익들 눈에는 북·중·러가 적으로 보이지 않겠지만 자유우파에겐 적으로 보인다. 이게 웬 문제인가, 외교는 진짜 너무 잘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野) 6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북·중·러 적대시', '일본 중심 외교' 등 외교 부실 문제와 이태원 참사 책임까지 탄핵 사유로 포함한 것을 두고 무리한 정치 공세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헌법상 명시된 비상계엄령 선포 기준을 벗어나 군 부대를 동원하고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하는 등 계엄 상황에서 불거진 문제점들도 있지만 야권이 대통령의 정상적인 정무적 판단이나 국가 운영 정책과 관련한 내용까지 탄핵 사유로 삼은 것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억지성 몰아세우기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헌법학자들은 탄핵소추안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내용들까지 다수 포함돼 있어 헌법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들 우려가 크다며 사실 관계를 보다 명확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9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지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진행돼야 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동의로 발의한 뒤 3분의 2 이상인 200명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돼 있다.
 
표결에는 범야권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등 195명이 참여했다.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으면서 개표는 이뤄지지 않았고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종료하면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해 탄핵안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탄핵 사유 중 하나인 '북한을 적대시한다'는 내용 역시 헌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탄핵사유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에 대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하고 4조에서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밝힌다. 북한 정권이 포함된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 정부의 영토로 해석하는 것이다.
 
대법원 역시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도태우 법률사무소 태우 변호사는 "북한은 우리 헌법적으로 이중적 지위가 있기에 평화통일의 대상이면서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핵무기로 우리 국민의 안보를 위협하는 세습 정권. 주적으로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적대시'를 헌법 위반의 탄핵 사유로 적시하는 것은 헌법을 지키겠다는 탄핵 소추가 비(非)헌법을 넘어서 거의 반(反)헌법적인 시각과 사유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탄핵안에는 "군 병력이 서울 시내에 장갑차를 타고 출동하였는바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면서 "이는 형법 제87조가 정하는 폭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3일 계엄령이 선포되자 네이버와 카카오 다음에 개설된 일부 커뮤니티에선 '장갑차 사진'과 언론사 생중계 화면에 합성된 '오후 11시 이후 통행 시 불시검문·체포' 등의 사진이 무분별하게 유포됐다. 하지만 확인 결과 장갑차가 서울 내 도로 위를 이동 중인 사진 중 일부는 과거 사진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통행 제한' 내용의 이미지도 합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앞으로도 야권이 탄핵 발의를 계속하겠다고 하는데 국회 차원의 제대로 된 실질적 조사 없이 '장갑차 출연', '김건희 법원 판결' 등 거짓 뉴스가 탄핵안에 포함되고 제대로 조사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하는 탄핵안은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실질적인 조사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 헌법학자는 "실질적인 조사 없이 탄핵 소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우리 국회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191명이 거짓 뉴스를 걸러내지 못한 것도 심각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이번 탄핵소추안처럼)마구잡이식 주장을 펼쳐서는 안 된다"며 "사회적 논쟁이 있다면 논쟁을 합리적으로 끌고 가야지 선동을 통한 정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 역시 "사실이 아닌 내용이 거짓으로 담기면 다 문제 삼을 수 있다"면서 "탄핵을 어떤 식으로든 관철하기 위해 '억지 춘향'식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