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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판결 순 엉터리 판결로 김동현 법복 벗겨야 한다.

도형 김민상 2024. 11. 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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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 판결 무죄는 순 엉터리 판결이다.

 

사법부는 진영과 엿장수 맘대로 판결하는 자들부터 법복을 벗게 해야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 중립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요구한 사람은 무죄지만 거짓말을 한 사람은 유죄라는 엉터리 판결을 한 김동현부터 벗겨라!

 

1심 법원이 이날 내린 판결의 요지는 ‘거짓말을 요구한 사람은 무죄지만, 거짓말을 한 사람은 유죄’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위증범 김진성씨에게 진술을 요청한 것은 맞지만, 거짓 증언을 교사하려는 고의도 증거도 없다” “김씨가 이 대표 요청을 받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부탁이 아니었다면 김씨가 왜 법정에서 위증했겠느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18년 12월 22·24일 김씨에게 두 차례 직접 전화를 걸어 증언을 부탁하고, 변론 요지서를 보낸 행위가 위증 교사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먼저 재판부는 이 대표가 증언을 요구한 내용과 방식이 상대가 무엇을 아는지 파악하는 일반적인 증언 요청과 같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화 내용에 따르면, 이 대표는 ‘김 전 시장과 KBS가 자신의 문제로 상의하고, 교감이 있었는지’ ‘전체적인 흐름이나 협의 내용은 무엇인지’ 등에 관해 증언을 요청했다”면서 “상대가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바에 대해 확인하는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다르지 않다. 위증을 요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3년 10월 불구속 기소된 지 1년 1개월 만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열흘 만에 위증 교사 사건에서 무죄 판단을 받으면서 정치적 위기를 넘기게 됐다. 이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다섯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중 두 번째 1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위증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이 대표 요구로 위증한 것이 맞는다”고 자백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두 사람이 통화한 녹취록과 범행 전후 정황 등을 근거로 유무죄를 달리 정했다.

 

재판부는 “김진성씨가 (허위) 증언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개입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가 통화할 당시 김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증언을 할지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이 대표는 김씨가 위증을 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던 점 등으로 미뤄 위증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 과거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상대로 ‘검사 사칭’을 했다가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 관해 “검사를 사칭하지 않고 누명 썼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이 대표는 그해 12월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 연락해 선거법 재판에서 당시 상황에 관해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검찰은 당시 이 대표가 김씨에게 전화해 ‘김 전 시장과 KBS가 자신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고 KBS PD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협의’ 등에 관해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고 보고 위증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의 거짓 증언 종용에 따라 김씨가 이 같은 내용의 위증을 한 것인지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