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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이 사법부 결정 존중한다면서도 무죄는 납득하지 어렵다는 반응이다.

도형 김민상 2024. 11. 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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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사법부의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에 대해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무죄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힘에선 어쩔 수 없이 이재명 위증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지면 사법부 결정을 존중한다고 하며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은 11월15일의 선거법 징역형 유죄 판결도 존중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런데 대장동 사건 김동현이 맞아도 괜찮을까?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적었다.

그러면서도 지난 15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언급하며 "11월15일 징역형 유죄 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11월15일의 징역형 유죄 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이럴수록 국민의힘은 더 민생에 집중하겠다. 구태를 청산하고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짧게 입장을 전했다.

법조계 출신 의원들은 대부분 판결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지난번 영장에 관해 법원은 위증에 대해 소명됐다고 했으나, 오늘 위증교사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며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위증의 본범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판결이 구조적으로도 성립되지 않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차분히 법과 원칙에 따른 2심을 지켜보겠다"며 "오늘 판결의 무죄가 이재명의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한 면죄부가 아닌 바 이 대표와 민주당의 경거망동을 국민이 용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이 대표가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자신의 위증죄 처벌을 감수하며 스스로 위증했다는 상식 밖의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주 의원은 "법 상식에 명백히 어긋나기 때문에 상급심 판단에서 반드시 바로 잡힐 것이라고 믿는다"며 "법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사법부가 본 사건을 올바르게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재판장 김동현(51·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는 전남 장성군 출신으로 서울 우신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도 심리 중인데, 검찰과 변호인 등 양측 목소리가 높아지면 적극 개입하며 중재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