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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검건희 여사 수사지휘권도 없는 심우정 총장 탄핵은 불법이다.

도형 김민상 2024. 10. 1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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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서울지검장이 김건희여사 불기소와 관련 야당이 심 총장과 자신을 탄핵한다고 하는 것에 중대한 헌법과 법률위반에 예외적으로 하는 것으로 국회권한이지만 신중해야 하고 심 총장은 이 사건 지휘권이 배제됐는데 의아하다고 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초기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과 관련해 (압수 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을 기억하시냐”며 “해명해달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며 ‘거짓 브리핑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성윤 의원은 이 지검장에게 “후배(검사)님들한테 제가 부끄럽다”며 “불기소해놓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변호했다”고 했다. 또 “2021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기소할 때 기록이 2만4700쪽 정도”라며 “얼마나 더 수사했나. 기록 목록과 분량을 정확히 말하라”고 했다. 이어 “정말 호적을 파버려라, 확 파버리고 싶다는 말이 너무 공감이 간다”고도 했다.

 

이 지검장은 “제가 부임한지 5개월이 됐는데, 그 상태의 기록을 받아서 법과 원칙에 따라 결론 내렸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이 지휘했던 수사의 기록도 불기소 처분의 근거가 됐다는 취지다. 이어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왜 일부러 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으로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했는지 물으셨다”며 “그에 대한 해명을 해달라”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 관련 압수 수색 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협찬 의혹에 연루된 회사들(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이기도 하다”고 말했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심 총장과 이 지검장을 탄핵하겠다는 뉴스에 대해 답변하실 수 있다면 심경이 어떤지” 묻자, 이 지검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에서 지휘가 배제된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이 의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알기로 탄핵은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행사되는 제도”라며 “국회의 권한이지만, 예외적으로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제가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한 이후로 수사팀과 머리를 맞대고 심층적으로 기록을 검토해서 결론 내렸다”며 “이를 갖고 (저를) 탄핵한다면 어떤 위법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또 “총장님을 탄핵한다고 하는데, 심 총장은 (이 사건에 대한) 지휘권이 배제돼 있다”며 “어떤 이유인지도 사실 의아하다. 그 정도로만 말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 지도부에서 논의가 됐고 진행하기로 결론이 났다”고 전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혐의 처분에 대해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면서 “검찰이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공권력으로 작동하지 않고 김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콜검’ ‘개검’ 같은 양상을 보이는 것을 좌시할 수 없어 탄핵을 추진하게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