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대한민국 건국 이념을 지키자는 것이 내란선동이라는 여권?

도형 김민상 2019. 10. 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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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자는 것이 내란선동이라는 자는 공산주의자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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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동은 국토를 참절(僭竊)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남을 부추겨 일어나 행동에 나서도록 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합헌적 목적에 의하지 않고 헌법이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 기관으로 전복하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으로 폭동할 것을 선전·선동하면 내한 선동죄가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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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정체성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국가이다. 이런 국가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며 사회주의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것에 반대하기 위해 궐기한 것이 어떻게 내란선동죄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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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의해 정권을 잡고서 헌법을 위반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하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정체성을 지키는 자를 법무부 장관에서 세우지 않고 본인이 사회주의자라고 했고,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에서 전향하지 않았다는 조국을 법무부 장관 임명에 항의하며 국민저항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란선동죄로 고발을 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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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고 분연히 일어선 것이 내란선동이라고 고발을 한 사람은 자유민주주의를 정체성으로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는 것이 내란선동죄라면 도대체 정부·여권은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공산주의를 정체성으로 하는 집단이라는 이야기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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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과거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에서 활동할 때 류선종이란 가명으로 논문을 올려 레닌 혁명을 선동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뉴데일리가 유동열 미래한국편집위원이 올린 미래한국의 글을 인용하여 104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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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열 씨는 조국의 두 편의 논문을 중심으로 조국 장관의 사상관을 분석하였다. 그는 1)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 사건 관련자인 조국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과 2) 그 시절 조국이 류선종이란 가명으로 집필한 두 편의 논문을 중심으로 사상관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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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조국의 사상관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국이 활동한 사과원(남한사회주의과학원)의 상부 조직인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사노맹은 19891112일 서울대에서 개최된 전국노동자대회 시 출범선언문을 배포하며 처음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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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맹은 출범선언문에서 자신들이 혁명적 사회주의자 조직임을 밝히고 자본가계급에 대항한 계급전쟁과 남한 사회주의혁명에 나설 것임을 당당히(?) 선언했다, 또한 여러 발행 문건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무장봉기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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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만 봐도 조국이 바로 내란선동죄를 위반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무장봉기의 필요성을 역설한 곳에서 활동한 조국이야말로 내란선동죄를 위반한 자인데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서 사퇴를 시키라고 해도 듣지 않으니 국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이 어떻게 내란선동죄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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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류선종이란 가명으로 사회주의혁명을 선동하며 사노맹 기관지인 <우리사상> 창간호(1)(2)에 쓴 ‘PDR : 민주주의혁명에서의 좌편향 사회주의혁명에서의 우편향은 조국이 집필하도록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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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상 제1>에 게재된 조국의 글 PDR 민주주의혁명에서의 좌편향, 사회주의에서의 우편향200자 원고지 300매 분량의 대작(?)이다. 이 글은 사노맹의 관점(NDR, 스스로를 레닌의 혁명론을 정통으로 계승한 혁명적 사회주의=노동해방변혁이라 칭한)에서, 같은 맑스레닌계인 PDR(민중민주주의혁명론)을 비판하는 사상투쟁의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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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우리사상 166)에서 레닌의 플레하노프적 한계라는 PD파의 발상은 당시 러시아사회에서 사회주의 혁명의 현실성을 고민한 레닌의 뒤통수를 치는 훈고학적 이론주의적 사고이며, 따라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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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상1, 77)에서는 우리는 권력을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가 틀어쥘 수 있다면 민주주의적 과제가 다 실현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바로 사회주의혁명으로 나아가야 하고 미완의 과제는 그 과정 완수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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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기에 있어서 우리의 임무는 페레스트로이카와의 투쟁 속에서 맑스레닌주의의 혼을 수호하고 이 위기를 남한변혁의 수행을 통하여 타개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세계 사회주의운동의 후퇴 현상과 대조적으로 남한 노동해방변혁운동은 성장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중략동지들! ‘사상이 인민을 장악할 때 그것은 힘으로 전화한다라는 레닌의 말을 명심하자. 진군하는 노동자계급을 자신의 혁명사상, 즉 혁명적 노동해방주의로 물들어야 한다 혁명은 역사의 기관차이다(맑스)” (우리사상 1, 10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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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의 노동해방이란 자본의 억압과 착취로부터 노동자계급을 해방시킨다는 것으로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용어이다. ‘혁명적 노동해방주의란 사노맹이 강조하는 혁명적 사회주의노선을 의미한다. 이러한 주장은 결국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명백히 부정, 위협하고 사회주의혁명을 선동하는 것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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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상 제2>에 게재된 조국의 글 강령연구 : 강령의 실천적 이해를 위하여는 사노맹의 관점(NDR)에서, 남한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당의 행동 목표와 지침인 강령 작성의 필요성과 강령 수록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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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공산당 조직에서 강령이란 사회주의혁명 단체의 행동 목표와 방침을 명시한 것으로 일단 채택되면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변동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들 강령은 맑스레닌주의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해당 시기 혁명의 기본전략을 담고 있다. 이 논문에서 사회주의혁명을 정당화하고 선동하는 대표적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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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령 작성의 필요성 사회주의 기치의 구체화, 대중화를 위한 수단으로써 강령이 요구되고 있다 현실은 사회주의자에게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기존의 사회주의의 제 문제를 분명 인정하면서 한걸음 나아간 사회주의의 상을 대중에게 제출해야 하는 과제이다. 사회주의의 필연성을 새롭게 규명하는 것은 사활적 문제이다 사회주의 운동의 성격, 목적과 임무는 총괄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다음과 같이 레닌의 말을 현실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자.”(우리사상 2, 370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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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사회에서 제기되는 민주주의적 과제와 사회주의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적 과제를 해결하는 최대강령과 민주주의적 과제를 해결하는 최소강령으로 우리의 강령체제를 정식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최대강령은 당의 궁극 목표인 사적 소유와 계급의 폐지를 위해 사회주의 혁명과 노동자계급의 권력 획득에 대해 서술한 것이고, 최소강령은 사회주의의혁명을 위해 요청되는 당면 정치적 경제적 개혁 강령으로 자본주의의 사회적 경제적 기초 위에서 실현 가능한 강령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우리사상 2,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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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용문에서 보듯이 강령 작성이 자본주의 사적소유와 계급 철폐를 통한 사회주의 혁명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명백히 부정하고 사회주의혁명을 선동하는 글을 두 차례나 가명으로 쓴 당사자가 바로 조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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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조국을 사퇴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고 외친 것이 내란선동이라는 자들은 도대체 자유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공산주의자라고 자신들이 스스로 밝힌 것이 아닌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사회주의자 조국을 사퇴시키자는 주장을 무시하는 문재인의 퇴진을 주장하는 것인 내란선동이 아니라 정당한 국민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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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