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말 한마디로 발생한 신고리 추가공사 비용 1000억원을 구상하라!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으로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을 중단시켜 공사재개까지 3개월간 발생한 공사비 추가비용이 10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 1000억원은 문재인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하여 추가되는 비용인 만큼 문재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통치행위의 잘못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서 국정농단으로 뒤집어 씌어서 구속을 시키는 짓을 하였다. 문재인의 통치행위의 잘못으로 국민의 혈세가 1000억원이나 낭비가 되었는데 이 비용은 문재인에게 구상해야 하는 것이 맞다.
문재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기업을 망하게 하고 기업주만 잘살게 하는 짓을 하게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문재인의 잘못된 지시로 국민의 혈세 1000억원을 낭비하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문재인에게 꼭 물어서 구상을 해야 한다.
국정책임자의 잘못된 지시로 국가와 국민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한 추기비용 발생 문제는 문재인의 책임이므로 그 사유재산을 압류해서라도 보전해놔야 할 것이다.
사주의 잘못된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책임을 묻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에 손해를 입힌 짓을 하면 결정권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시키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추기비용 1000억원은 순전히 문재인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필자는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열대여섯 번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칼럼으로 썼다. 그리고 탈원전반대시민모임 일원으로 몇 번의 시위에 나가서 연설을 하였고, 금요일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앞에서 3분 스피치의 시회를 보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공론화위원회에 전달하기도 했었다.
탈원전반대시민모임과 몇 개의 연합단체들이 매일 공론화위원회 앞에서 일인시위를 계속하였다. 그 결과 10월 20일 공론화위원회는 건설 재개 59.5%, 건설 중단 40.5%로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를 정부에 권고하였다.
이러자 청와대는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사 재개’라는 최종 권고안 발표에 대해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공론화위의 발표가 마무리 된지 30여분만인 11시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3개월간 숙의를 거쳐 권고안을 제안한 공론화위의 뜻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것으로 문재인의 대선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였던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중단을 정면으로 뒤집는 결과가 나온 것이므로 국민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문재인의 독단적인 지시로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이 중단 된 것이고 이것으로 손해액이 1000억원이 발생한 것이므로 문재인에게 구상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것이다.
20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공론화 기간인 3개월 동안 일시 중단됨에 따라 발생한 협력사 손실보상 등의 비용은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비용은 공사 지연에 따른 이자, 자제·장비 보관 등 현장 유지 관리비, 사업관리를 위한필수 인력의 인건비 등이라고 한다.
여기에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환화건설 등 컨소시엄 참여 업체는 물론 하도급, 재하청 업체 등 700여개 업체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의 손실까지 더하면 손실 규모는 더 커진다.
신고리 5~6호기 현장에는 일용직을 포함해 약 3000명이 일하고 있었으며, 공사 중단 기간 동안 다른 공사 현장에 취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그러니깐 문재인의 잘못된 지시로 인하여 이렇게 많은 기업과 국민들이 손해를 보았는데 이것에 대해 문재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는 것이다. 대통령이 잘못한 것을 국정농단이라고 하며 촛불쿠데타로 탄핵까지 시키고 문재인은 대통령 자리에 앉은 것이다.
문재인의 잘못된 지시로 인하여 국가기간산업 시설의 완공일정도 3개월 미뤄질 것이므로 이것까지 하면 손해는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한 추기 비용 발생과 손해액에 대한 모든 것은 문재인에게 책임을 물어서 구상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이 정부 내에서 구상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지만 다음 정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에 구상권을 행사해서 대통령의 잘못된 지시로 국익에 손해를 끼쳤다면 반드시 구상한다는 선례를 남겨 놓아야 문재인 같이 말 한마디로 국가기간산업의 건설을 중단시키는 짓을 못할 것이다.
야3당은 문재인이 신고리 5~6호기 중단시켜서 국익에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한 후에 구상권을 청구하기를 바란다. 야3당이 “문재인과 정부는 그동안 벌어진 소송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목소리만 높이는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문재인의 말 한마디로 국가기간산업시설인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시키고 국론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짓을 한 것에 대해서 문재인과 정부가 사과하는 것으로 끝날 사안이라고 야당은 사과를 요구하는 것인가?
이 문제는 문재인의 말 한마디로 국고에 손실을 입히고 국론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킨 사안으로 국정농단에 해당하므로 야당은 문재인에게 구상권 청구와 탄핵을 추진해야할 사안이다. 이런 사안을 문재인의 사과로 그냥 덮고 넘어간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로 있을 수 없는 짓이다.
대통령의 통치행위도 국익에 손해를 끼치면 당연이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일 것이다. 그러므로 야3당은 문재인의 국민혈세 낭비에 책임을 물어서 당장 탄핵을 추진하고 손해액에 대해서 모두 문재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 바란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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