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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편향 판사가 불법폭력집회 길을 열어주었다.

도형 김민상 2015. 12. 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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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편향 판사들에게 언제까지 대한민국 법치를 맡길 것인가?

 

사법부가 대한민국 법치의 최후의 보루라고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 법치의 최후의 보루가 아니고 대한민국 공권력을 무력화 시키는데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좌파들에 대하여 검·경찰이 수사를 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기각시키기 일 수가 된지 이미 오래되었다.

 

수사관들은 재판부의 좌파 봐주기 판결로 인하여 맥이 빠진다고 하소연들을 하고 있다. 북한에서 직파한 간첩까지도 검찰에서 강요에 의해서 자백을 했다고 하면 무죄로 석방해주는 것이 현재 좌편향 판사들의 판결의 성향이다.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집회를 하면서 완전히 불법폭력 폭동으로 광화문 일대를 마비시켰다. 이 집회를 주도한 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민중과 노동자가 분노하면 서울을, 아니 이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줍시다라고 선동으로 광화문 일대는 마비 상태에 빠졌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을 한동안 무정부·마비 상태를 만들어 놓은 1114일 불법폭력시위를 한 것도 모자라서 2차 민중궐기대회 한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지만 경찰에서 신고를 받아주지 않자 이들은 법원에 “125일 서울 도심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집행 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김정숙 부장판사가 받아들였다.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서 중태에 빠졌다고 하지만, 실상은 시위자의 폭력에 의해서 중태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 폭력 규탄 범국민 대책위원회라는 단체에서 열겠다는 집회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보장도 없는데 이를 판사가 집회를 막지 말라고 판결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의 최후의 보루라고는 인정하기가 어렵다.

 

일명 범대위가 웃기는 주장을 하는데 어이가 없다. 국가 폭력 규탄 범국민 대책위원회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국가가 폭력을 한 것인 아니라, 14일 민중궐기대회는 국가가 폭력을 당했다. 이들은 폭력집회를 하려고 사전에 준비를 하여 철제사다리·쇠파이프·밧줄·망치 등을 갖추고서 경찰차를 파손하였고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번에 경찰에서 또 불법폭력집회로 변질될 것을 염려해서 집회 신고를 받지 않으려고 한 것인데 서울행정법원 김정숙 부장판사가 범대위 측이 열려는 집회가 공공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주거나 심각한 교통 불편을 일으킨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만약에 125일날 김정숙 판사가 단정할 수 없다는 일들이 일어나면 김정숙 판사가 책임을 질 것인가? 필자는 지금까지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김정숙 판사가 공권력의 염려를 무시하고 불법폭력시위대의 편을 든 것을 보면서 이런 분이 대한민국 법치를 담당해서는 안 되겠다고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6부 김정숙 부장판사는 전라도 광주 출신으로 광주경신여자고등학교를 나오고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나와서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의 길을 걷고 있다. 광주경신여자고등학교는 사립 기독교 미션학교로 나라를 사랑하고 법을 준수하라는 좋은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어떻게 공권력을 무력화 시키는 판결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가재는 게 편이라는 속담처럼 혹여라도 전라도 출신으로 좌파들과 정치적·사상적으로 맞아서 대한민국 공권력을 무력화 시키는데 판사 자격으로 앞장서는 것이 아닐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이번 125일 날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해서 집회를 열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것은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해도 좌편향 판사로 초록은 동색이라는 판결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름부터 김성주 마누라 김정숙과 동명이인이다 보니 참 거시기 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집회에서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되면 모든 책임을 김정숙 판사에게 물어야 할 것이다. 언제 불법폭력시위 자들이 불법폭력시위를 한다고 선언하고 불법폭력을 자행한 적이 있는가?

 

불법폭력시위자들은 공산주의 집단들처럼 앞에서는 아주 평화를 내세우고 뒤에서는 불법폭력을 자행하고 있지 않는가? 김정숙 판사가 불법폭력시위가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점, 범대위 측이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점 등을 볼 때 공공질서를 위협할 집회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며 집회를 금지하지 말라고 하니 참 어이가 없다.

 

이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운동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법치주의 국가로서 법질서회복 운동을 하여야 하며 특히 사법부에 좌편향 판사들부터 몰아내서 법치를 바로 세워야 법질서가 회복될 것이라고 본다.

 

·경찰이 불법행위 자를 체포하여 잡아넣으면 판사들이 무죄로 빼주고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일은 현재 사법부가 좌편향 판사들로 점령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리고 대법원장의 임기도 대통령과 똑같은 5년 임기로 해야 한다.

 

대법원장의 임기가 6년이다 보니, 대통령이 임기 말에 대법원장을 지명하여 세우면 차기 대통령은 자기 성향과 맞지 않는 대법원장 체제로 사법부가 운영될 수밖에 없다. 이러므로 정부와 다른 법치가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에 반정부 운동자들에게 너무나 관대한 좌편향 판사들로 점령당한 사법부를 이대로 개혁하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와 다른 법치의 잣대로 보수 애국주의자에게는 유죄, 좌파 반정부 단체에게는 무죄 판결을 내리는 이상한 법치가 실현되므로 법질서회복이 어려워 질 것이다.

 

그러므로 김정숙 판사 같은 좌편향 판사들의 법복을 벗기지 못하면 대한민국 사회는 늘 반정부 운동자들로 인하여 분란이 일어날 것이고, 불법폭력시위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세월호 불법 천막이 아직도 광화문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좌편향 법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