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목함지뢰 도발을 모략극이라며 남남갈등을 유발시켰다.
북한이 비무장지대(DNZ)에서 발생한 지뢰 도발 사건과 관련 14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이날 정책국 담화를 통해 "군사분계선 남쪽 400m 지점에 있는 괴로 헌병 초소 앞에 자기 방어를 위해 3발의 지뢰를 매설하였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억지 주장을 했다.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이어 "우리 군대가 그 어떤 군사적 목적을 필요로 했다면 막강한 화력 수단을 이용하였지 3발의 지뢰 따위나 주물러댔겠는가"라며 "증명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북한이 이 담화를 발표한 것은 순전히 남남갈등을 노린 것인데 이에 동조해서 날뛰는 종북좌파들이 SNS에서 괴담을 퍼뜨리고 있자. 북한이 지뢰도발과 무관하다고 주장을 하자 이에 동조해서 괴담을 퍼뜨리고 있는 세력은 종북좌파들과 북한의 고정간첩일 것이 틀림없다.
이들은 북한에서 지뢰 도발에 대해 함구하고 있을 때에는 같이 함구를 하다가 북한이 방송을 통하여 지뢰 도발이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발표를 하자 . 이들이 일제히 SNS에서 괴담을 퍼뜨리고 있는 것이다. 참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만낏 누리면서 자유가 없는 북한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인간들이 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 하지 않는가?
역시 다음 아고라가 괴담의 단초를 제공하는 장소가 되고 있다. 어느 인간이 익명으로 "북한의 주장이 국방부의 해명보다 몇 배는 합리적으로 보인다"며 지난 천암함 사건과 같이 우리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어느 인간은 "지뢰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증거가 있나"라고 반문을 하고 "미국 놈들이 북한 소행으로 몰아가라고 하고 그에 충실히 따르는 것 같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이번 괴담도 천안함 사건의 괴담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종북좌파들과 고정간첩이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고 본다.
어느 인간은 "이번 사건으로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 해킹 의혹으로 인한 정치적 위기를 모면했다"며 "이번 사태로 누가 더 이득을 봤는지 생각하면(누구의 소행인지) 답이 나온다"고까지 주장을 하였다.
참 대한민국에 한심한 인간들이 너무 많다. 어떻게 대한민국 국방부가 주장하는 것은 그대로 믿지 못하면서 북한에서 주장하는 것은 개떡이라도 찰떡으로 믿는 것인지 그것이 참 알고 싶다. 이 인간들의 뇌는 도대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길래 세계에서 가장 처참하게 가난하고 실패한 정권의 말을 그대로 믿는 것인가?
대한민국 정부가 너무 물러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밖에 다른 표현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반정부 운동하는 세력들과 종북들과 간첩들에게 강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인지 그것이 참으로 답답하다.
물론 정부 탓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대한민국 법을 개법으로 만들고 있으니 아무리 검찰에서 이들을 체포하여 수사를 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전부 재판부가 증거인멸과 도망갈 의사가 없다고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고 겨우 구속해 놓으면 증거부족으로 무죄로 석방을 시키고 있으니 종북좌파들과 간첩들이 SNS 상에서 활개를 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건에서 북한이 반대하거나 아니라는 지령을 내리면 종북좌파들과 반정부 세력들이 들불처럼 일어나서 목숨을 걸고 반대를 하고 SNS 상에 괴담을 도배를 하며 유포를 시키면서 남남갈등을 유발시키고 국론분열을 획책하고 있다.
이런 세력들을 사법부에서 사회와 격리를 시켜주지 않으면서 북한에서 도발을 강행하면 북한을 두둔하는 세력들이 여기저기서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 대한민국의 사회 안정을 시키려면 정부는 종북척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사법부 내에 침투해 있는 종북좌파 판사들과 이들과 결탁되어 있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과 법원의 직원들을 몰아내는 사법부의 대변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대한민국 법은 개법이 되는 것이고 종북판사들로 인하여 종북들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받고 나라를 사랑하는 보수들은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살게 되는 것이다.
8월 16일 연합뉴스의 따르면 해군 홈페이지에 해군 정책을 비난하는 글을 정치적 성향이 있다는 이유로 삭제한 조치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해군 홈페이지에 제주해군기지 반대글을 올렸다가 삭제된 박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원고들에게 각 3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박씨 등은 2011년 6월 9일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 중단 요청글을 트위터에 올렸고, 같은 날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박씨가 올린 글을 비롯한 100여건의 비슷한 글이 게시됐다.
이에 대해 해군은 박씨 등이 올린 글이 일방적인 주장과 비난을 담고 있어 국가적으로나 해당 지역인 제주 강정마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식 입장을 담은 글을 올리고 관련 게시물 100여건을 일괄 삭제했다.
그러자 박씨 등 글 게시자 3명이 반발해 낸 소송에서 1심은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에서 이를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게시글은 당시 공적 관심사인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며 "야당 및 시민단체 등의 입장과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다고 판단해 삭제한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표현의 자유에는 자신의 의견을 자유로이 표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표현을 유지하고 존속할 자유까지 포함된다"라며 "공적 관심사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권력기관으로부터 더욱 보호돼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게시글이 삭제당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렇게 판사들이 재판부에서 반정부 세력들을 옹호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제대로 굴러가겠는가? 그러니 북한에서 도발을 하고 아니라며 우리 정부의 모략극이라고 하는 발표만 하면 어디선가 들불처럼 일어나서 SMS 상에 괴담을 도배하면서 북한을 두둔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사법부에서 종북좌파 세력을 몰아내는 대변혁의 개혁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북한에서 남남갈등을 유발시키는 것을 막아낼 수 없으며, 국론 통일을 이룰 수 없고 대한민국이 5030 클럽에 가입되는 시기도 그만큼 늦어질 것이고, 한반도 통일도 그만큼 늦어지며 분단비용만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고 군인들만 희생 당하게 될 것이다.
괴담 유포자에 대해서 처벌을 하겠다고 정부에서 하지만 종북 괴담 유포자는 줄지 않고 있으며 좌파들은 허위사실을 유포해도 무죄가 되고 검찰에서 수사도 하지 않고, 보수들이 종북이라고 표현하는 것에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려도 재판부에서 유죄를 인정하는한 대한민국은 바로 설수 없으며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종북 괴담들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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