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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마를 위한 인사청문회 폐지하라!

도형 김민상 2011. 1. 1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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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가 인사를 사퇴시키는 것으로 변질되었다.

 

현재 인사청문회 국회 운영은 참다운 인사청문이라 할 수 없다. 인사를 죄인처럼 앉혀 놓고서 각종 의혹만 제기하면서, 인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회에 불러다가 앉혀 놓고서 망신만 시키는 인사청문 제도는 분명히 개선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

 

인사청문법 제 4조 1항에서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공직후보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로 되어 있다. 제 5조 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제1항 1,직업, 학력, 경력에 관한 사항, 2,공직자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 3,공직자 윤리법 제 1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시고사항, 4,최근 5년간의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등을  임명권자가 의장에게 제출한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직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심사 또는 질의를 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인사청문회를 운영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를 열면 공직후보자를 죄인으로 취급하여 무례하게 검사가 죄인을 취조하듯이 한다.

 

차라리 이럴 바엔 검찰에서 아니면 감사원에서 조사를 하는 인사청문회로 하는 것이 더 공정하지 않겠는가? 죄인도 아닌 분들을 국회의원이 불러다가 앉혀 놓고서 돌림방으로 돌아가면서 죄인으로 취급하여 몰아붙이는 것은 절말 볼성 사납다.

 

더군다나 공개된 장소에서 전국민이 지켜 보고 있는 생방송 중에 공직 후보자를 마치 죄인 다루듯이 하는 인사청문회는 생략하는 편이 더 국익에 부합된다. 인사 청문회가 공개가 원칙이지만 제14조 인사청문회 공개에서 다음 각호의 1에 대하여는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 하고 있다.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 1,군사,외교 등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와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계속 중인 재판 도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5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사청문회를 보면 군사,외교적으로 군사비밀이나 국가 안전보장이 걸린 문제도 모두 공개되였다. 그리고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으매도 불구하고 모두 공개로 하여 공직자 사생활이 다 누설되었고 친척과 배우자까지도 망신을 당하게 만들었다.

 

법에서 비공개로 할 수있도록 만들어 놓고서도 공직 후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사례가 너무 많다. 그러므로 이제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하여 공직후보자라도 사생활은 비공개되어야 한고 명예를 침탈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에도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것같아 안타깝다.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가 제출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직 후보자의 비리를 캐는 인사청문회로 변질된 모습을 계속 하겠다는 것은 진정한 인사청문회 법의 취지가 아니라고 본다.

 

야당에서 누구는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사퇴를 시킬 인물로 낙인을 찍어 놓고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인사청문회 법을 왜곡시키는 행위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공직후보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심사를 하고, 미약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지식의 소유자 인가 정도를 검증하는 것이지 인사청문회에서 누구를 죄인으로 취급하여 사퇴를 시키기 위하여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에 타격을 주어 국정의 주도권을 잡는 계기로 삼고, 공직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한 인사청문회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에게 더 좋을 것이다.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또 사회가 분열되고 지역이 분열되는 현재 인사청문회 제도를 계속 끌고 갈것이 아니라, 자기 당의 당리당략을 위하여, 정부에게 타격만 주기 위하여 공직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훨씬 국익과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더 좋은 일이다.

 

고위 공직자까지 거론될 인물을 키우기까지는 얼마나 시간과 물질과 희생의 노력이 동원되었는데 인사청문회 한 순간으로 유능한 인물을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만들어서 피장파장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짓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도 하기 전에 벌써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 정병국 문화체육관강부 장관 내정자 등의 재산 및 각종의혹을 제기하면서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인사청문회 제도는 분명히 개선되거나 아니면 폐지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인사권까지 야당이 감놔라,배놔라 하면서 어느 인사는 지명을 철회하라는 것과 인사청문회도 하기 전에 누구는 사퇴시킨다는 맞춤 전략을 짜서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은 인사청문회 제도를 왜곡시키는 저급한 행동으로 마땅히 지양되어야 할 인사청문회 문화이다.

 

인사 청문회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타격을 가하여 정국 주도권을 노리겠다는 것은, 당리당략을 위하여 인사청문회의 장점보다 단점만 부각시키는 민주당의 전략은 마땅히 지탄받아야 하고, 민주당당리당략만 위하는 인사청문회로 변질된 제도는 폐지하기를 국민은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