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관련 재판에서 이화영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신청이 대법원이 최종 기각했다. 재판지연을 위한 재판부 기피신청 조항을 이제 개정해서 3심까지가 아닌 진행 중인 해당 법원장이 결정하고 해당 재판부가 속히 선고하게 해야 한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관련 재판에서 이화영씨(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신청을 대법원이 최종 기각했다. 지난달 27일 이씨 측이 수원고법 기각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지 31일 만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씨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기피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과 법률, 명령이나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