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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개거시기 같은 판사들 때문에 이재명 총통독재 국가로 치닫고 있다.

도형 김민상 2025. 6. 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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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재판사들은 그대로 두고 권한대행이 지명한 판사들을 철회시키고 자신을 변호한 변호사 포함 3명을 헌재판사로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이재명에 대해 무죄 선고한 판사, 자신의 변호사들 대법판사와 헌재판사에 임명하면 완전 총통독재 국가 되겠다.

 

대통령실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해충돌 논란이 이해가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최종 후보군에 오른 3인은 이승엽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와 서울고법 오영준 부장판사(23기)·위광하 판사(29기)다. 

 

이 중 이 변호사가 이 대통령의 변호사로 활동한 이력 탓에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헌재는 ‘대통령은 재직 중 소추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에 재판이 포함되는지 등 이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거시기 같은 판사들아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인데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국회의원 신분일때 기소된 사건이 대통령 재직 중 소추 받지 않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개거시기 같은 판사들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8일 “이들이 후보군에 들어있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일각의 이해충돌 지적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지적”이라고 했다. 이어 “본인(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인 건지, 어떤 부분에 충돌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 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2017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 LKB 대표 변호사를 지냈다. 야권은 이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 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일부 언론에서는 이 대통령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변호한 이장형 변호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에 포함됐던 전치영 변호사가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합류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