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국힘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 대법과 소통에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밝혀내라!

도형 김민상 2025. 6. 8. 21:39
728x90
국힘은 이재명이 대법과 자신의 선거법 선고에 대해 소통했다는 발언에 대해 사실을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밝혀내야 하고 대법원 내통자를 색출하기 위해 고발을 통해서라도 밝혀내야 한다 대법이 선고 내용을 피고인 측과 소통 이게 뭔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를 하루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저한테 직접은 안 오지만"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대법과) 소통들은 일부 있지 않나"고 밝히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뒤흔들고, 법치를 파괴하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발언을 과거 이 후보가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 때 당내 의원들이 검찰과 내통해 찬성표를 던졌다는 취지로 말한 발언한 것과 오버랩시키고 있다.
 
이 후보는 2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빨리 기각해 주자'고 했다가 어느 날 바뀌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우선 "제일 황당했다. 이 얘기를 하면 일종의 특종일 수 있다"면서 자신의 공직선거법 대법 판결 얘기를 꺼냈다. 그는 "대법원 쪽에서 일부 소통이 오지 않나, 사람 사는 세상이기에 없을 수 없다.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 주자'였다고 한다. '빨리 기각해 주자, 깔끔하게' 그랬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어느 날 바뀌었다고 한다. 갑자기"라며 "그 과정은 말하기 그렇고, 갑자기 빨리 선고 한다고 해서 고맙구나. 빨리 (기각)해주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심 대법관이 무죄 판결한 판결이 있다. 그걸 베껴 쓴 게 고등법원 판결"이라며 "똑같은 사람이 주심을 했는데 반대로 쓴 것이다. 더 웃긴 건 기각은 금방 할 수 있다. 파기를 하려면 기록을 봐야 할 것 아닌가. 왜 바꾸는지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 그 핑계를 법률판단이라고 했는데, 사실관계를 바꿨다"고 했다.

 

이는 앞서 이 후보가 2023년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 내 일부와 검찰이 짜고 한 짓"이라고 발언한 것과 비슷한 흐름이다. 당시에도 지지층이 많이 보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일부 비명계가 검찰과 협잡했다는 취지로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 후보는 지난 3월 5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당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겠다(라고 예상했다).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타임 스케줄에 따라 벌인 일, 그리고 당내에서 나한테 비공식적으로 요구하고 협상으로 제시한 것을 맞춰 보니까 다 짜고 한 짓이더라"고 말했다.

비명계 의원들이 자기를 축출하기 위해 검찰과 짜고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예를 들어, (2023년) 6월에 민주당에서 유력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사법 처리가 될 거니까 당 대표를 그만둬라'라며 시점까지 정해줬다"며 "그게 나중에 보니 (검찰의) 영장 청구 시점과 거의 딱 맞아떨어졌다. 그때는 추측만 했는데 나중엔 거의 확신을 하게 됐다"고 했다.

당시 이 후보의 체포동의안은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통과됐었다. 당시 168석이었던 민주당에서 39명이 찬성 또는 기권·무효표를 던지며 이탈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 후보는 이어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져 구속은 피했으나 이후 친명계를 중심으로 "가결파를 숙청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이 후보가)사람 사는 세상이기에 없을 수 없다'라고는 했지만 실제로 '소통'이 있었다면 사법부가 외부인과 뒷거래를 했음을 뜻한 것"이라면서 "정보를 넘겨준 판사나 대법관은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