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이 대법에서 대북송금 혐의로 7년 8개월 징역형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어 있는데 공범 이화영은 징역형을 살고 있다.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었으니 죄가 없으면 재판 중지가 아닌 재판을 당당히 받아라!
이화영의 대북 송금 혐의 중형을 선고 받았는데 공범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게 법치주의 나라란 말인가? 사법부 판사들은 진정으로 자신들이 법치의 마지막 보루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법관 노릇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직업인으로 생각하고 법관 노릇을 하는 것인가? 법치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이 없다면 법복을 벗어야 그래도 지옥행 직행 열차에서 내려줄 것이다. 현재대로 가면 가장 먼저 지옥행 직행 열차에 법관들이 타게 될 것이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면 어떻게 같은 법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화영은 중형을 선고 받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으니 법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을 이해시켜 주기 바란다. 법관들아!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국민의힘이 5일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와 관련해 국민 앞에서 재판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며 "전날(4일) 취임사에서 밝힌 것처럼 이 대통령 자신의 재판에 대해 직접 답할 차례"라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와 당시 이재명 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했다는 의혹"이라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을 향해선 "대통령에 취임한 지금도 도지사에 보고도 없이 부지사가 800만 달러라는 거액을 북한에 보낼 수 있다고 믿나"라고 반문하며 "공무원은 물론 기업에서 일해본 사람이라면 조직 구조상 이런 일은 애당초 불가능하다는 게 국민 대부분의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 자신도 이화영 전 부지사와 불법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별도의 재판에 넘겨진 상태"라며 "중요한 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 최종판결의 사실관계와 증거 대부분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그것과 겹친다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죽하면 이화영 전 부시자 1심 재판 판결문에 '이재명'이란 이름이 100번도 넘게 나왔겠나"라며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진정으로 자신의 혐의에 자신이 있다면, 재판을 중지시켜 국민의 분노를 유발할 게 아니다. 당당하게 재판에 임해서 무죄를 받아내는 것이야말로 이재명 정권이 성공으로 가는 필요조건"이라며 "어제 취임사에서 자신 있게 밝힌 것처럼, 자신의 재판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직접 답할 차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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