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무슨 생각으로 15일 예정됐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재판을 대통령 선거일 이후로 미룬다는 것인가?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거부권 없이 선거법 허위사실 공포죄에 대해서 민주당이 통과시키면 무죄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인가?
사법부가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 되도록 돕겠다는 것이 아니면 어떻게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할 수 있는가?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대통령 선거일 이후로 미뤄졌다.
서울고법은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선일 후인 2025년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떤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다“며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민주당 주도로 이재명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무죄 법안이 만들어지면 이재명은 무죄가 될 것인데 무엇을 가지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것인가? 참 답답할 노릇이다.
허위 사실 공표 처벌 대상에서 ‘행위’를 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서 ‘행위’를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선거 후보자가 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법을 개정해 그 처벌 근거를 없애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판결한 다음 날인 2일 기록을 받자마자 사건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배당 직후 첫 재판 날짜를 오는 15일로 잡아 이 후보에게 소환장을 보냈는데, 이 후보 측이 이날 오전 공판 기일 변경을 신청하자 이를 받아주며 대선 이후로 미룬 것이다.
앞서 민주당 측은 대법원과 서울고법의 판결 및 재판 진행에 대해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며 “파기환송심 재판 기일을 미루지 않으면 담당 판사들을 탄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형사7부의 재판장과 주심 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좌표 찍기’에 나서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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