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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판사들의 결정을 보면 이현령비현령으로 거시기 꼴리는 대로 결정한다 尹 대통령의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을 촬영을 14일엔 불허하더니 21일 출석엔 촬영을 허가했다 일각에서 특혜 논란이 있다고 소신을 버리다니 대 실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을 언론을 통해 볼 수 있게 됐다. 지난 첫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촬영을 허락하지 않아 일각에서 특혜 논란이 일었는데, 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에 대한 취재진 촬영을 허가했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 때는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촬영 신청이 늦게 제출됐다며 법정 촬영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 촬영 사례가 조명되며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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