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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수사기록 목록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도형 김민상 2025. 3. 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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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는 법률이 정한 수사기록목록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기록목록에서 범죄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면, 시간을 끌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완전 범죄처가 되었다는 증거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법률이 정한 수사기록목록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기록목록에서 범죄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면, 시간을 끌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숨기고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영장 기각 은폐 의혹, 공수처가 검찰에 윤 대통령 기소를 요구할 때 수사기록 일부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이날 공수처를 압수 수색했다.

 

변호인단은 “지난 24일 검찰과 공수처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일체의 수사기록목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변론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전 어떤 기록을 증거로 신청할지 여부를 정해야 해 수사기록목록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지난 26일 변호인단에 수사기록목록을 제공했다”며 “그런데 공수처는 어제(27일)까지도 ‘검토 중’이라며 수사기록목록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공수처는) 이날 오전부터는 아예 연락조차 받지 않고 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수사기록목록에서 또 다른 범죄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시간을 끌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했다.

 

수사기관은 적법 절차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변호인단은 강조했다. 엄격한 증거의 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이 강조되는 것 역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적법 절차에 의한 수사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는 인권과 방어권 보장에는 눈을 감은 채 오로지 거대 야당의 불법 하명 수사에 모든 힘을 쏟아 왔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압수 수색에 대해“불법 수사 개시, 불법 무효 영장, 불법적인 영장 집행,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의 혼재를 국민과 법원이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