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수처에 대해서 尹 대통령 영장 청구 허위답변 논란 및 영장 쇼핑 논란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이 있는데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국회 측에 답변했었다.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영장 청구 허위 답변’ 논란 및 ‘영장 쇼핑’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압수 수색에 나섰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수사 초기 윤 대통령의 통신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기각당한 사실이 있는 데도, 국회 측에는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답해 허위 답변 논란이 불거졌다.
또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재판 관할이 있는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해 ‘영장 쇼핑’ 논란도 빚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지난 21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28일 오후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공수처를 압수 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의 비상계엄 수사에 대해 검찰에 접수된 고발 사건들이 있어, 이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 수색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영장 청구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오동운 공수처장 사무실과 주거지 등은 압수 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 수색 현장에서 공수처가 검찰 측을 제지하는 등의 마찰은 없었다고 한다.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최근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압수 수색·통신 영장 등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는가’라고 질의하는 공문을 보냈고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서면으로 답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기소되면서 변호인단이 수사 기록을 받았다. 이를 검토한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통신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기각당한 사실을 파악해 지난 21일 공개했다.
주 의원 측에 보낸 공수처의 답변이 허위였던 셈이다. 변호인단은 같은 날 중앙지검에 오 처장, 이재승 공수처 차장, 차정현 수사4부장 및 수사기획관을 고발했다. 중앙지검은 이를 형사1부에 배당해 검토해 왔고, 검찰은 고발을 접수한 지 일주일 만에 압수 수색에 착수한 것이다.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청구한 과정은 여러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대표적인 의혹은 ‘영장 쇼핑’이다. 공수처가 수사 초기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내란죄 수사권 존부에 논란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됐고, 이후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또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적은 있지만 기각 사유에 ‘수사권 논란’은 없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이 지난 21일 공개한 통신영장 기각 사유도 ‘비슷한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니 각 수사 기관이 중복되지 않게 조정해서 청구하라’는 것이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 관련하여 체포영장 이외에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없는지?’라는 주 의원 측 질의에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보내 ‘허위 답변’ 의혹도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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