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헌법재판연구원들이 아무리 尹 대통령을 탄핵을 결정을 하고 재판관들을 움직인다고 해도 진실을 감출 수 없는 것이고, 검찰 조서를 헌재에서 증거로 이용해서 탄핵을 시키려 하지만 국민들은 속지 않고 헌재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짜고친 고스톱 증거도 증거로 받겠다는 헌재 재판관들이 이것이 재판관들 결정인지 헌법재판연구원들 결정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기록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18일 공개됐다.
이에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사람의 진술 조서를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 증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조 변호사는 가방을 들고 심판정을 나갔다.
국회 측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조 청장은 수사기관에서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뒤의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1시 30분쯤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분쯤까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총 6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조 청장은 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시 첫 번째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를 포함해 15명을 불러줬고 두 번째 통화에서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윤 대통령 측은 거세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지금 법정에 나온 증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 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형사 절차에서 엄격하게 다툴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주문했다”라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조서가 적법하고 진실하게 작성되었더라도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이 법정에서 반대 신문에 대해서 그 신빙성이 탄핵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돼 있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피청구인 측에서 반대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 조서에 대해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며 “증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했다. “형사 재판 절차에서는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 심판 절차에서는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의 증거 (채택)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졌다”라며 “지금 이의신청하는 것은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미 그 점에 대해서는 두차례 이상 재판부의 의견을 밝혔다”고 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조 변호사는 가방을 들고 심판정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
한편, 헌재는 오는 20일 10차 변론기일 시작 시각을 1시간 늦춘 오후 3시로 변경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변론기일 변경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가능하면 시간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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