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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의 결정적 역할을 한 조지호 경찰청장 헌재 구인하여 심문해야 한다.

도형 김민상 2025. 2. 1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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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의 체포 증언과 다른 軍 장성의 증언이 서로 엇갈리니 조지호의 헌재 증인심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혈액암 2기 진단서를 내고 계속 불출석 사유를 들고 있다지만 체포와 관련 핵심증인이니 강제 구인하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진입을 막는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이 오는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조 청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낸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 청장 측은 이날 오후 4시 54분쯤 건강상 사유를 들며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초 혈액암 2기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을 지시했는지에 관해 진술할 수 있는 핵심 증인 중 한 명으로 여겨진다.

 

앞서 조 청장은 똑같은 이유로 두 차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불출석한 바 있다. 헌재는 당초 지난달 23일, 이달 13일 조 청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하지만 조 청장은 이때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구속 기소됐던 조 청장은 관련 형사재판에선 지난달 23일 보석(保釋)으로 풀려나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헌재는 오는 20일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한덕수 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 청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訊問)할 계획이다.

 

헌재는 이날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조 청장을 강제구인하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집행을 촉탁(요청)했다고도 밝혔다. 헌재 심판규칙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소송규칙을 준용해 강제로 구인할 수 있다.

 

헌재는 조 청장 출석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헌재 관계자는 “(구인) 집행 기관하고 재판부에서 추가 논의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