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이슈 만평

좌파 판사들이 좌파 무죄 우파 유죄를 선고하니 국민들이 불신하는 것이다.

도형 김민상 2025. 2. 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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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들이 좌파 무죄 우파 유죄를 선고하여 판사들이 GSSG취급 당하면서 국민들에게 불신을 좌초한 것으로 GSGG 소리를 들어도 싸다.

 

이래서 사법부가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는 것인데 계속 국민과 동떨어진 판결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황운하·송철호·백원우 등 울산시장 선거 개입사건에 대해 1심이 징역 3년 선고한 것을 2심이 증거유죄 의심드나 증명 부족으로 무죄란다.

 

1심은 피고인들의 하명 수사 관련 혐의를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은) 국민 전체에 봉사해야 할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선거 개입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크다”고 했었다.

 

그러나 2심은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 “공소사실이 유죄라는 의심이 든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4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얼마나 많은 국민이 수긍하실지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1심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 이날 2심에서 뒤집어진 것이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서울고법 재판부 판단에 대해 존중하지만 아쉽다”며 “많은 법조인이 이번 판결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고심인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 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희대의 선거 범죄’ 혐의로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던 사건이기에 1심과는 180도 달라진 2심 재판부의 판단이 혼란스럽기만 하다”며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민심의 법정에서는 유죄를 확신하고 있기에 오늘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월 재기수사 명령으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며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이라는 소원을 성취한 이번 사건의 최대 수혜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라”고 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영향을 준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송철호 전 시장(당시 민주당 후보)에게 패배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당시 울산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가해자는 거리를 활보하는 세상이라면 이게 나라인가”라며 “2차 가해를 한 법원의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분노를 참기 어렵다”고 했다.

 

김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며 “사건 발생 후 7년, 기소 후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재판을) 차일피일 미루며 가해자들이 버젓이 고개를 들고 살아가게 만든 것도 모자라 2심 재판부는 오늘 그들에게 면죄부까지 부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를 통해 가해자들이 지은 죄에 따라 단죄를 받아 법의 엄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임종석 전 실장과 조국 전 수석에 대한 재수사에도 속도를 내는 것은 물론, 이 엄청난 공작의 몸통으로 의심되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