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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검사들과 감사원장 탄핵 사유가 모호해 각하될 수 있다고 했다.

도형 김민상 2025. 1. 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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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이 탄핵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사건에서 국회의 소추 사유가 지나치게 모호해 각하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8일 언급했다 감사원장 탄핵도 소추사유가 분명하게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 사건에서 국회의 소추 사유가 지나치게 모호해 각하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8일 언급했다. 앞서 진행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에서도 국회 측에 “아직 소추 사유가 분명하게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날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을 열고 탄핵을 소추한 국회와 이에 맞서는 이 지검장 등 양측의 주장과 증거 내용 등을 정리했다.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기 때문에 이들이 직접 법정에 나오진 않았다.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이 준비 기일을 진행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이날 “검찰 내부에서 피청구인들 상호 간 내밀하게 이뤄진 업무 처리 과정에서 구체적인 행위나 일시, 장소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수사 기록 등을 헌재가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송기록과 수사기록을 입수해야 탄핵소추 사유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다는 취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달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 등을 사유로 들었다.

 

그러자 최 검사 측 대리인은 “추상적인 의심을 갖고 (탄핵)소추를 해놓고 여러 자료를 입수해서 다시 구체적 사실을 특정해서 주장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조 검사 측은 “발의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요건을 충분히 검토해 증거를 확보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이런 절차를 모두 외면한 채 졸속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했다”며 “탄핵소추를 빨리 추진해야 될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의심이) 들 정도”라고 꼬집기도 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이날 “어떤 행위자가 어떤 일시에 어떤 행위를 했는지, 예를 들어 ‘조사 특혜’라고 하면 특혜를 무엇을 제공했는지에 관한 내용이 분명해져야 판단이 된다”며 “특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추측이나 짐작으로 ‘탄핵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 그걸 저희가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복형 재판관도 “소추 사유가 특정이 되는지에 따라 각하(却下) 사유가 되는지 아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