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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이 좌파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소굴인 것으로 추정된다.
尹 대통령 측 서부지법에 체포·수색영장 집행 불허해달라고 낸 이의신청이 기각을 당했다. 이 이의신청에 이현령비현령으로 판결할 것 같은 예감에 이현령비현령 판결하지 말라고 했더니 역시나 서부지법에서 이현령비현령 기각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낸 이의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5일 밝혔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이 같은 입장을 냈다. 윤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법이 이의신청 기각 사실을 언론에 알린 사실을 거론하며 “신청인 측에는 이유는 물론 통지도 전혀 없었다”면서 “법원의 이러한 공지 방식에 깊이 유감”이라고 했다.
윤 변호사는 “이의신청의 취지는 체포 및 수색을 불허해달라는 것으로서 신청기각이 곧 영장이 적법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기각 이유를 파악하는 대로 재항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판사는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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