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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재판 지연 차단 집행관 송달 절차 개시했다.

도형 김민상 2024. 12. 1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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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가 꼼수 재판 지연을 차단하기 위해 이재명에게 집행관 송달 절차를 개시하며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는 서류도 발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도 접수하지 않는 꼼수 개박살 났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을 맡은 법원이 이 대표에게 ‘집행관 송달’ 절차를 개시하며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는 서류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이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6부는 이날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함께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발송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9일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발송했다.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 송달은 항소심 절차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하지만 이 서류는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사불명’은 송달받을 사람이 이사를 했지만 새로운 주소지를 알 수 없어 송달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그러자 법원은 11일 이 대표의 새로운 주소지로 다시 송달을 시도했지만 이번에는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았다. 문이 잠겨 있거나 집에 아무도 없어 송달이 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법원은 17일 ‘집행관 송달’ 절차에 착수했다. ‘집행관 송달’은 법원 소속 집행관을 통해 야간 휴일 등 사람이 있을 만한 시간대에 직접 서류를 전달하는 절차를 말한다.

 

법원은 이 대표의 주소지 법원인 인천지법에 집행관 송달을 촉탁하며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함께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도 발송했다. “빈곤 기타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소송서류는 피고인 본인이 아닌 변호인도 송달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대표는 현재 2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법원이 송달을 위해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를 안내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관계자는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서는 보통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함께 안내 차원에서 발송하는데 지난 송달에서 보내지 않아 이번에 보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