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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국 형집행을 왜 조국의 형집행 연기 요청을 받아서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을 시키는 짓을 하는가? 이러니 검찰을 국회의원들과 좌파들이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것이다. 법집행도 정치권과 국민은 다르게 적용하는가?
검찰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형집행 연기 요청을 13일 받아들이면서 “16일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조 전 대표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지켜본 뒤 수감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조 전 대표 측이 제출한 신청서와 소명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치료 등의 사유와 기존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석 연기를 허가하고 16일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는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2019년 12월 기소된 지 5년 만에 나온 사법부의 최종 결론이다.
대법원 판결 선고 직후 대검찰청은 조 전 대표를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 지휘를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대표에게 13일 중으로 검찰에 출석하라고 소환 통보했다. 통상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변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루 정도 시간을 준다. 다만 피고인이 출석 연기 요청을 할 경우 소명 자료 등을 검토해 3일 한도 내에서 출석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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