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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부는 KBS 박장범 사장 후보자 임명 제청을 정지시켜달라고 친야 성향 KBS 이사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방통위 2인 체제 하에서도 이사 7명 임명한 처분의 위법성이 명백한 무효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좌편향 판사들인 서울행정법원과 완전히 달랐다.
서울남부지법 판사와 서울행정법원 판사의 법 적용이 달랐다. 얼마나 서울행정법원이 좌파 성향 판사들로만 구성되어 있는지 이 선고를 통해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박장범 KBS 신임 사장 후보의 임명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친야 성향 KBS 이사들의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우현)는 KBS 박장범 사장 후보자 임명제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2인 체제’ 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 의결을 거쳐 (친여 성향)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처분의 위법성이 명백해 무효라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해당 사건 이사회 결의도 무효로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KBS 이사회는 지난달 23일 박장범 당시 ‘뉴스9′ 앵커를 신임 사장 후보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친야 성향 이사진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임명 제청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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