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형의 오늘의 칼럼

민주당이 간첩 잡는 법 개정안을 막아 해외 정보요원 와해 시켰다.

도형 김민상 2024. 7. 3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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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표 정보사 해외 정보요원의 신상과 개인정부 등 기밀이 조선족에 유출된 것에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누가, 왜 막았나며 민주당을 겨냥하여 비판했다 간첩법도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시켰는데 北·中 대변정당 노릇하는가?

 

민주당은 이래서 해산되어야 하는 정당으로 지금 민주당 해산청구 동의를 받고 있으니 일천만 국민이 동의하여 민주당 해산시키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해외 정보요원의 신상과 개인정보 등 기밀이 외부로 유출된 것과 관련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라고 비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30일 본인 페이스북에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며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 한다. 우리나라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국가 기밀 정보를 적국에 넘길 때에만 간첩죄를 적용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한 대표는 “저걸(정보요원 기밀 유출을) 간첩죄로, 중죄로 처벌해야 맞나. 안 해야 맞나”라며 “이런 일이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만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됐다는 점을 거론한 뒤 “그중 3건이 당시 민주당이 냈다. 그런데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대표는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도 소개했다. 이 개정안은 해외 국가·개인·단체의 간첩행위에 대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한 대표는 “격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외국과 적국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구분일 뿐”이라며 “이번에 꼭 간첩법을 개정해서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앞서 군 검찰은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에 대해 한국 정부 기관과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신분을 위장하는 ‘블랙 요원’ 정보 등 최대 수천 건의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군사법원은 구속영장 발부하여 구속되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은 국민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 간첩 잡는 법 개정안을 민주당에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제동을 걸어 무산시켜서 군무원이 정보요원들의 신상과 비밀사항을 북한으로 넘겨주게 도와준 꼴을 한 민주당에도 북한 간첩을 못 잡게 방조한 혐의를 적용해서 해산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