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형의 오늘의 칼럼

우원식이 국회를 야권 독주 횡포를 하도록 동조하겠다고 한다.

도형 김민상 2024. 5. 2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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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도 여당인 국민의힘은 식물의원 노릇만 하게 생겼고, 대통령의 거부권에만 기댈 수 밖에 없게 생겼다. 국회의장 후보로 뽑힌 우원식이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는 상임위 구성부터 직권상정 표결를 행사하겠다고 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다음 달 중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국회가 개원할 때마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상임위 배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그럴 경우 표결로 넘기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 뜻대로 상임위원장이 선출된다는 의미다. 우 의원은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우 의원은 17일 MBC 라디오에 나와 “6월 중으로 (상임위 구성을) 끝내야 하지 않겠나”라며 “합의가 안 된다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국회를 빠른 속도로 개원하겠다”고 했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맡고, 상임위 18곳 위원장은 의석수에 따라 배분하는 게 관례다. 특히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본회의에 회부하기에 앞서 다른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지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원내 2당이,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는 여당이 위원장을 맡아 왔다.

 

이미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때 민주당이 표결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전례가 있어 단순 엄포는 아니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 시점에서 민주당은 상임위원장을 의석수 비율에 따라 ‘11(민주당) 대 7(국민의힘)’로 배분하되 법사위·운영위 위원장은 반드시 민주당이 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경우 “폭주한다”는 비판 여론이 제기될 수 있고,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을 여당과 나눠서 져야 한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원은 “시행령에 관해서는 국회가 사전 심사를 하는 ‘국회 사전 심사제’를 두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그간 윤석열 대통령이 상위법의 취지와 어긋나는 시행령을 만들어 왔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시행령이 상위법인 법률에 위배되면 효력을 잃는데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인 시행령에까지 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맞섰다.

 

우 의원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무력화를 시도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날 CBS 라디오에선 “거부권(저지를 위해 필요한 의석)까지 8석이 모자란 것을 정치력으로 채우겠다”면서 “8석을 어떻게 채울 거냐가 저의 관심이기도 하고 민주당의 관심”이라고 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가결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민주당 등 범야권이 22대에서 192석을 확보한 만큼, 국민의힘(108석)에서 8명의 이탈을 이끌어내면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우 의원은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서는 “여야 협의는 매우 중요하고 존중받아야 하지만 협의가 국민 이익에 반하는 길로 간다거나 지체되면,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국회법이라는 도구에 국회의장이 (행사)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이 있다”며 “이를테면 직권상정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국회의원들이 만든 국회의장 중립에 대해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국회의장이 국민팔이를 하며 거대야권 편을 들어서 중립을 지키지 않고 직권상정을 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국회의장 후보는 처음본다. 

 

이렇게 국회의장과 거대야권이 국회에서 안하무인식으로 나올 것이 뻔한데 ,국민의힘은 의석수 타령만 할 것이 뻔하고,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 거대야권이 거부권 행사권도 박탈하겠다고 하고 탄핵을 운운하고 있으니 누가 독재정치를 하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