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야당이 일방적 통과시킨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이 답이다.

도형 김민상 2024. 1. 10. 15:53
728x90

이태원 특별법 野의 일방적 폭주로 국회를 통과한데 대해 대통령실이 유감을 표했는데 유감으로 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기 바란다 여야의 입장 차이를 좁혀 합의 하지 못한 쟁점 법안을 거대 야당이 일방 통과시킨 것은 거부권이 답이다.

 

대통령실은 9일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없이 또 다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입장 표명을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특별법을 재석의원 177명 중 참석 177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앞으로도 야당이 여당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은 모두 거부권 행사로 대통령은 권한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