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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분신인 김용 법정구속에 두려워 식은땀 흘릴 것이다.

도형 김민상 2023. 12. 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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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입장에서 지금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납득할 것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재명과 그 측근들을 수사하는 것이 정치보복이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는 수사를 해야 납득할 것이다. 김용 5년 선고 법정 구속에 땀날 것이다.

 

이재명이 “측근이라면 정진상(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느냐”고 말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벌금 7000만원과 6억70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재명이 직접 밝힌 자신의 최측근 가운데 하나가 김용 부원장이다. 이재명은 2020년 1월 김 부원장의 출판기념회 축사를 하면서 김 부원장에 대해 “제 분신과 같은 사람이어서, 앞으로 큰 성과를 만들어낼 아주 유용한 재목”이라고 말했다.

 

이재명은 30일 자신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무죄를 받았는데 플리바기닝이 의심되는가’ ‘김용 전 부원장이 정치자금 수수를 인정했다’ ‘법원이 김 전 부원장과 민간업자의 유착관계가 있다고 봤다’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재명 측 관계자는 “검찰의 짜깁기 수사와 기소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일주일 만에 20억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일 정도로 경선자금 조달 여력이 넘치는 상황에서, 경선자금 확보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며 “부정 자금은 1원도 없었다”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6억7000만원도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6억원, 뇌물 7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부터 이 대표를 보좌했다.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과 함께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