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위기가 오니 북한은 우리 헌법과 법률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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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북한 문제에 있어 국회도 무시하면서 광속질주를 하는 이유를 필자는 알았다. 문재인이 프랑스를 방문하여 르 피가로와 서면 인터뷰를 가지면서 ‘대통령의 부모님은 실향민이심, 이러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남북 분단 해결은 대통령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란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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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나의 부모님은 북한 출신이고 전쟁 피난민이었음.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국전쟁 당이 북한 흥남에서 배를 타고 남한의 남쪽 섬으로 피란해 평생 뿌리 잃은 삶을 사셨음. 아버지는 끝내 고향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심’이라고 자기가 정권을 잡은 대한민국이라 칭하지 않고 ‘남한’이라 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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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보면 문재인이 북한에 가서 자기를 소개할 때 “남쪽 대통령”이라고 한 것과 프랑스 르 피가로와 인터뷰에서 ‘남한’이라고 한 것을 보면 분명하게 문재인은 대한민국이 뿌리가 아니고 북한이 뿌리인 것이 확실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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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아버지가 한국전쟁 당시 흥남부두에서 배를 타고 남한으로 왔을 때 북한의 정체성은 공산주의 국가였다. 이곳을 뿌리라고 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 문재인의 뿌리는 북한 공산주의를 뿌리라고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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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정권은 잡은 후에 북한과 일사천리로 진행되며 광속질주를 하고 있는 것이 다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이런 가운데 북한을 방문하여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를 김정은과 함께 발표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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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서 국가안위가 걸린 중차대한 남북군사합의서를 국회 비준도 받지 않고 법제처의 자의적 유권해석을 받아서 문재인 독단으로 비준을 하는 오만의 극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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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는 주요 조약으로 국회 동의를 받도록 정한 헌법 제60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오히려 청와대에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박하는 짓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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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북한은 국가가 아니고 남북 합의서는 조약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김정은을 북한정상으로 보고서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모두 잘못된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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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0조 1항에는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역,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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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맺은 군사합의서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일 것이고, 북한을 도우려는 것은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일 것이고, 철도·도로연결과 현대화 사업은 우호통상항해조약과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 분명한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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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남북군사합의서가 국회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은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주장의 근거로 든 헌법 60조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요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조약은 문서에 의한 국가간 합의다. 하지만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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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문재인이 자기가 불리하면 헌법 제 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를 들고 나와서 북한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문재인 혼자 북치고 장구쳐도 되는 것이고, 문재인에게 유리하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짓을 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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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문재인에게 묻겠다. 솔직하게 지금까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서 김정은이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으로 점령한 반국가단체 수장이라고 생각하고 만나고 김정은 부하들도 이런 생각을 갖고서 만난 것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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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북한은 연방제 통일의 대상이 아닌 대한민국으로 흡수통일의 대상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왜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하겠다는 것인가? 연방제 통일은 국가는 하나에 정부는 두 개인 국가를 말함인데 그럼 북한에 반국가단체들이 정부를 하나 세운 것이라고 인정을 한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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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하나인데 정부가 두 개라 그리고 체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를 인정하는 이런 국가가 어디 있더란 말인가? 청와대 대변인이 말한 대로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면 이제부터 문재인은 연방제 통일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북한은 대한민국에 흡수되어야 할 반국가단체라고 해야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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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반국가단체 수장이 대한민국 영토를 점령하고 있는 것이므로 문재인은 하루속히 김정은이 점령한 반국가단체를 무너뜨리고 김정은을 우리 영토에서 몰아내고 자유통일의 정책을 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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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북한이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들이 대한민국 영토를 점령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자들과 군사부분에 합의를 했다면 이것은 국가안위가 걸린 중차대한 일이므로 국가안전보장 차원에서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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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북한을 국가라 인정했다가, 어느 때는 국가가 아니라는 식으로 국회인준을 피하려는 술수는 좌익들에나 통하는 술수일 뿐이다. 문재인이 김정은 앞에서 위원장이라고 한 것부터가 국가 수장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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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지금까지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자유통일 운동을 하였다. 북한이 국가가 아니므로 우리가 흡수통일을 시킬 대상 그 이상이하도 아니라고 주장을 하여 왔다. 그러므로 문재인도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고 하였으니 김정은 반국가단체 수괴를 잡아서 처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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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우리나라에 김정은이 방문을 하면 바로 대한민국의 반국가단체장 김정은을 체포하여 처단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북한을 국가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표시일 것이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이란 말 자체도 성립하지 않는 것이고 북한에 가서 반국가단체 수괴에게 문재인이 고개를 숙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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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북한을 돕는 행위는 반국가단체를 돕는 행위이므로 그 어떤 행위로도 북한을 도와서는 안 될 것이다. 반국가단체 수괴인 김정은과 만나고 김정은을 돕는 행위나 김정은의 대변인 노릇하는 문재인은 대한민국에 역적질를 하는 것이 틀림없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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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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