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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와 국회가 탄핵을 짜고 고스톱 치는가?

도형 김민상 2017. 1. 2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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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어째서 정치검찰들의 진술 조서를 그대로 증거로 채택하는 것인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을 2월말이나 3월초로 정해놓고서 국회와 공조하면서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회 탄핵 심판 소추위원단이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반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고 의견서를 수정해서 헌재에 제출할 예정이란다.

 

여기에 헌법재판소는 정치검찰이 일방적으로 표적 수사를 한 것을 그대로 증거로 채택하는 짓을 하였다. ‘최순실 농단 사건핵심 인물들의 검찰 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해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하므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 탄핵소추의 사실관계는 그대로 둔 채 법률적 평가를 위법에서 헌법 위반으로 바꾼 의견서를 다음 주 초 헌재에 낼 방침이란다.

 

그런데 이 의견서의 수정은 탄핵소추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탄핵소추안 수정을 위해선 국회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에서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이와 관련 별도의 형사상 혐의 없이 기본권 제한 논리로 가는 것은 억지스러운 측면이 있다면서 대리인단이 탄핵소추안 수정시 절차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을 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위원단이 탄핵소추안 수정을 국회의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명백히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위헌문제를 다루는 헌법재판소에서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적 행위를 돕는 것이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표적삼아서 핵심인물들을 일방적으로 수사를 한 정치검찰의 진술 조사를 그대로 증거를 채택한 것도 있을 수 없는 짓이고, 가장 공정하게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지켜내야 하는 헌법재판소가 정치검찰의 일방적 표적수사 증거를 채택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리고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모조리 기각시키는 짓을 하는 것으로 보아 헌법재판소도 정치재판관들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가장 공정하고 가장 대한민국 정체성에 맞게 헌법적으로만 심판을 진행해야 하는 헌법재판소가 시류에 따라서 좌고우면 하는 짓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헌법에 따라서 법리로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그것을 야권과 좌익들의 괴벨스 선동술에 의한 국가장악 프로그램에 맞추려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야권과 좌익들은 괴벨스의 선동술대로 지금 대한민국을 장악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다. 괴벨스가 거리를 장악하면, 군중을 장악하고, 군중을 장악하면, 국가를 장악한다고 말한 대로 지금 대한민국 국가를 장악하려고 시도하는데 여기에 정치검찰들도 동승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표적삼아서 수사를 한 것을 헌법재판소가 증거로 채택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야권과 좌익들이 괴벨스의 선동술에 의하여 국가를 장악하려는 짓을 검찰과 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동조한다면 이 나라는 그야말로 좌익국가가 되는 것을 헌법재판관들은 진정 모른단 말인가?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무시하고 거리로 나가서 국가를 장악하려는 좌익들의 손을 들어주는 짓을 하는 것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다.

국회 소추위원단이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수정해서 헌법재판소에 내는 문제에 대해서 절차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국회 소추위원단이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의 사실관계는 그대로 둔 채 법률적 평가를 위법에서 헌법 위반으로 바꾼 의견서를 다음 주 초 헌재에 낼 방침이라고 하는 것은 탄핵소추안이 위헌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헌재는 탄핵을 기각해야 하는 것이다.

 

헌재에서 국회 소추위원단이 절차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수정안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헌재 해산 요구의 빌미를 주는 것으로 공공의 적이 될 것이다. 헌재가 대한민국의 공공의 적이 되고도 존재의 이유가 있겠는가를 헌법재판관들은 고뇌를 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에게 공공의 적이 되고서 존재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러므로 헌법재판관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직 헌법대로 법리로만 심리를 하고, 또 위헌적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지, 다툼의 여지는 없는지를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좌익들의 국가장악 프로그램에 따라서 헌법재판소도 움직인다면 국민 저항을 불러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국민 저항을 받게 된다는 것은 국가의 불행한 일이고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2월말이나 3월초에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저항을 불러오지 않도록 국민들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심리를 하여 결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대로 헌재가 심리를 진행하는 것은 반드시 국민으로부터 저항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짓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들어서 탄핵심판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지금 헌재는 야권과 좌익들이 요구하는 것에 거꾸로 나가서 헌법을 지키고, 좌익들의 국가장악 프로그램을 분쇄시키고 나라를 지켜야 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헌재는 구국의 결단으로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하는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만약에 헌재가 국회와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결정을 하고, 국회의 다툼의 여지가 있는 탄핵 의견서의 수정에 대해서 헌재가 그대로 인용한다면 이것은 헌재와 국회가 짜고 친 고스톱으로 탄핵심판을 진행한 것으로 국민들로부터 헌법재판소 해산의 국민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헌법재판관들은 나라가 있어야 헌법재판관들도 있고 국민들도 있다는 인식으로 이번 나라를 살린다는 구국의 결단으로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만약에 야권과 좌익들의 국가 장악 기도를 헌법재판소가 막지 못한다면 단언컨대 헌법재판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겠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