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들은 좌익에게 무죄를 선고하면 조용하고, 유죄이면 루머들을 만들어낸다.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때 좌익들은 정치검찰이니 뭐니 하면서 검찰을 향해 갖은 비난을 쏟아내며 검찰을 향해 정치검찰의 탄압수사였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항소를 하기로 결정하자 오히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박선숙·김수민 의원을 비롯해 우리 당직자 7명 전원이 무죄가 선고됐다, 정치검찰의 탄압으로 인해 우리 당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검찰을 탓을 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대표는 “이번 사건을 박근혜 정권에 의한 국민의당 죽이기로 규정한다, 검찰은 즉각 항소가 아닌 즉각 사과와 항소포기를 선언해야 한다”며 “또한 정권 차원서 신생정당을 탄압하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사건 배후 과정 특검에 의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말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16일 1심 판결을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정상적인 법률가적 양심과 법적 판단에 따른 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 측은 명명백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무죄 판결을 한 재판부를 향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항소를 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에게는 비난을 퍼부으면서 재판부에 대해서는 누구하나도 비난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최순실 게이트의 특검에 의해서 이재용 삼성부회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에서 실질영장심사를 통해 중앙지방법원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 기각을 판결하자 판사에 대해서 비난을 퍼붓고 있다.
좌익들은 자기들 뜻대로 판사의 판결이 나오면 입을 다물고 그렇지 않으면 비난을 퍼붓고 있으면서 각종 루머를 만들어 내고 항의 전화를 해대고 있다. 이것은 좌익들이 결국은 인민재판식으로 좌익들의 요구대로 판결을 하라는 것으로 법치국가를 부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누가 좌익 인민들에게 법위에 군림해도 된다는 권한을 주었는가? 언제부터 법치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인민들과 떼법에 의해서 법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까지 좌지우지 하라는 권한을 주었단 말인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다. 그리고 법원에서 좌익무죄 보수유죄로 판결을 하면 조용히 있고, 좌익들이 구속하라는 요구 무시하고 기각이나 무죄를 선고하면 사법부까지 좌지우지 하면서 각종 악성루머를 만들어 내고 협박을 하며 법원에 전화로 항의하는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좌익들의 사법부에 대한 이중성은 규탄 받아야 한다.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무죄 판결에는 검찰을 비난하더니만, 이재용 삼성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는 오히려 특검을 옹호하고 판사를 비난하는 짓을 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의 잣대는 국민들이 같은 조건으로 승복을 해야 하는데, 사법부가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것은 사법부의 자업자득이라 하겠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나오고 현재는 ‘보수유죄, 좌익무죄’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사법부 판사들이 대한민국 법대로 판결을 하면 되는 것인데, 사법부에 판사들이 자기 정치성향에 따라서 왔다갔다하면서 판결을 하니 국민들이 사법부의 판결에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좌익여론에 따라서 너무 좌편파적인 판결을 하다 보니 스스로 사법부가 신뢰를 잃은 측면도 있다. 이러니 지금까지 좌익에게 무죄 판결을 하면 조용히 있고 보수에게 무죄 판결을 하면 법원에 좌익들이 전화로 항의를 하는 짓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재용 삼성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는 특검이 무리하게 구속을 하려고 표적을 정해 놓고서 수사를 한 것으로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특검을 비난하지 않고 판사를 비난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좌익들이 하는 짓이다.
특검이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대통령을 구속하려고 이재용 삼성부회장을 먼저 엮으려고 시도를 한 것부터가 잘못되었고 무리하게 구속에만 표적을 맞추어 놓고서 무능하게 수사를 한 것이다.
특검이 무능해서 좌익여론을 이용하여 좌익여론대로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한 꼼수에서 비롯된 수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좌익들은 한마디 말도 못하고, 오히려 특검의 무능한 수사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기각을 시킨 판사에게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번 특검이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본다.
서울대 조국 교수는 어째서 국민의당 소속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한 것에 대해서는 비난을 하지 않고서, 이재용 삼성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단 말인가?
조국 서울대 교수는 “특검은 이재용이라는 시민이 아니라 (삼성그룹) 조직의 수장이 격리되어 있어야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것인데, 조의연 판사가 이를 간과했다”고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렇게 좌익들은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면 아무런 비난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파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면 비난을 퍼붓는 짓을 하는 것은 인민재판식으로 좌익에게만 유리한 판결을 하고 인민재판을 하라는 것이 아닌가?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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