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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장의 대공지정을 믿어 보겠다.

도형 김민상 2017. 1. 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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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재소장이 대공지정(大公至正)이란 고사성어를 첫 공개 변론에서 내놓았다.

 

박한철 헌재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서 2017년 신년사에서 헌법을 지키고 그 참뜻을 구현하는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또 고심하면서, 국민 여러분의 믿음에 부응해 헌법재판소가 맡은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의 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는 오직 헌법에 따라, 그리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법절차에 따라, 사안을 철저히 심사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국민의 믿음에 부응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법절차에 따라 심사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오직 헌법에 따라 결론을 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설상 국민의 믿음에 부응하지 못하고,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더라도 헌법에 따라서만 헌재는 결론을 내리면 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믿음에 부응하고 국민을 납득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헌법을 지키고 헌법에 따라서 헌법에 맡게 심사를 하는 곳이다. 국민의 믿음에 부응하고 국민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에 우리 헌법에 맞지 않게 광화문 광장에서 민중들이 모여서 한 사람 잡아다 놓고서 죽여야 한다고 하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맡게 시시비비를 가려줘야 하는 곳이지, 민중들이 모여서 죽이라고 한다고 민중들 믿음에 부응해 헌법재판소가 역할을 수행한다면 이것은 법치주의 국가가 아닌 인민재판을 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인민재판을 하는 나라에서 헌법재판소가 존재할 필요가 있겠는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나 민중들이 모여서 촛불 들고 시위하면 그들이 부응하게 그들이 납득할 수 있게 법을 집행해주는 곳이라면 이런 기관이 왜! 있어야 하는가?

 

국민 1000만 명이 아니라고 해도 헌법재판소는 국민 믿음에 부응하는 것을 좇는 것이 아니라 헌법대로 헌법에 맞게 가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법치주의를 한층 확고히 정착시켜나가는 자양분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두고 그 어떤 눈치도 보지 말고 국민들의 믿음에 부응하는 짓도 아니고, 국민을 납득하게 할 것도 아니라, 우리 헌법대로 원칙대로 좌고우면 하지 말고 소신껏 법대로 심사를 진행해야 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는 민중 1000만 명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원한다 해도 아니 국민 70%가 원한다 해도 우리 헌법의 탄핵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탄핵을 기각해야 하는 것이 헌법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한층 확고히 정착시켜 나가는 길이 되는 것이다.

 

거꾸로 우리 헌법에 국민 1000만 명과 국민 70%가 탄핵반대를 해도 우리 헌법의 탄핵 조건에 맞는다면 탄핵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눈치를 보고 국민의 믿음에 부응하고, 국민이 납득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이 공정한 판결이 아니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판결은 오직 헌법의 탄핵 조건에 맞느냐 아니냐만 가리면 되는 것이지, 국민들 눈치를 보고 심사를 하는 것은 공정한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헌법재판관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

 

201713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대공지정(大公至正)이란 고사성어를 거론하며 심리에 임하는 자세를 밝혔다. 그는 헌재는 대공지정(大公至正)의 자세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최선의 심리를 하겠다사안의 중대성을 감안에 최대한 공정하게 선입견 없이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을 하여 다행이라 하겠다.

 

헌법재판소는 지극히 공평하고 바르다란 대공지정(大公至正)의 뜻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심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기각이 되면 다음은 혁명밖에 없다는 협박과 연인원 1000만의 촛불민심이라는 오보에 의해서 국민의 믿음에 부응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낸다고 잘못 결정을 하면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하는 것이 될 것이다.

 

만약에 연인원 1000만 명이라는 촛불민심 오보에 헌법재판소까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놀아나고, 문재인의 혁명 협박에 잘못된 결정을 한다면 이것은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을 지키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 되므로 평생 헌법도 지키지 못한 무능력 헌법재판관들이었다는 오명이 따라 붙을 것이다.

 

헌법재판관은 오직 헌법에 따라 헌법에 맞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해야 할 것이다. 지금 모든 세상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어도 헌법재판관은 우리 헌법의 최후의 보루라는 자부심을 잊지 말고 헌법대로 대통령 탄핵심판에 임해야 할 것이다.

 

오직 대한민국 헌법을 바로 지키는 헌법재판관들이 되기를 강력하게 바란다. 헌법에 의해 살고 헌법에 의해 죽는다는 사명으로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헌법재판관들은 임하기를 바라며 오직 자유민주주의와 우리 헌법을 지키겠다는 양심으로 판결에 임하기를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