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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불구속 기소 안된다.

도형 김민상 2009. 4. 2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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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게이트는 돈 준자는 말하는데 돈 받은 자는 오리발로 나가는 이상한 게이트다. 준자가 있는데 받은 자가 아니라고 하니 검찰이 피곤하겠다.박연차는 중앙선데이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노무현을 보고 8개월 사이에 600만불을 줬는데도 추가로 돈을 달라고 해 15억원 더 주면서 차용증을 써 달라고 해서 차용증을 받았다고 박연차가 진술을했다.

 

노무현에게 박연차에게 돈을 받은 액수가 75억이라는 거금을 받아 챙기고도 뻔뻔스럽게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정말 생긴대로 노는 인간같구나 600만불을 줬는데도 어디에 돈이 더 필요해서 15억을 더 지원해 달라고 나왔을까? 박연차는 노무현의 돈 주는 하마였던 것이 밝혀진 것인데 돈 먹는 하마는 오리발로 나오는 것이구나?

 

돈 받아 먹고 계속 오리발 내밀다가는 배터져 죽는 줄도 모르고 죽는다. 노무현은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려 들지 말고 속시원하게 국민에게 고백하시는 것이 어떤가? 더이상 모로쇠로 나온다고 추락한 가문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니 국민앞에 소상히 진실을 밝히고 오랏줄을 받는 것이 좋지 않겠나?

 

검찰은 박연차가 600만불을 주고 또 돈을 지원을 요청해 15억원을 차용증을 받고 준 사실을 밝힘에 따라 이 진술이 “박 회장이 2007년 6월 말 건넨 100만 달러는 아내가 받았고, 2008년 2월 말 500만 달러는 조카사위에 투자자금으로 건네진 것으로 그 당시 나는 알지 못했다”는 노 전 대통령의 주장을 뒤집을 증거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노무현은 명백히 박연차에게 돈을 요구했던 것이 밝혀진 것이다 그런데도 모로쇠로 나오면 곤란하다는 것이다 돈을 주고 받은 것을 모른다고 나오는 노무현은 박연차가 말하는 돈을 요구했다는 사실에 추인하고 더 이상 구차하게 살지 말기를 바란다.내 몇번이야기 하지만 돈을 준 사람은 절대로 안잊어 버리는 것이다 그걸 한두푼도 아니고 거금 600만불이나 줬는데 잊을 수가 있을까?

 

검찰은 또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여러 차례 청와대 관저로 찾아가 노 전 대통령을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때 세종증권과 휴켐스 인수, 베트남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수주 등과 관련한 대화가 오갔는지 조사 중이다. 박 회장은 측근인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이 청와대 비서실을 통해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만난 것과 달리 청와대 관저로 직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는 이번 주 중 노 전 대통령을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로 직접 소환 조사키로 하고 조사 시기와 방법·경호 대책 등을 마련 중이다. 검찰은 네 차례에 걸친 노 전 대통령의 해명성 글에도 불구하고 그가 박 회장이 건넨 600만 달러의 수혜자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신문 사항이 많아 조사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고 방안을 찾고 있다. 검찰은 오전 일찍 소환해 밤 늦게까지 조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을 검찰청에서 재울 수도 없고 내보내면 계란 투척 등의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어 걱정”이라며 “전직 대통령에 대해 최대한 예우를 하면서 별 탈 없이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의 예우 차원에서 불구속 기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하면 ▶15억원의 차용증을 쓰게 된 경위 ▶100만 달러가 청와대 관저로 전달되는 시점을 전후해 박 회장과 직접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100만 달러를 전달한 정 전 비서관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보고를 받았는지 ▶홍콩의 APC 계좌에 있던 500만 달러를 아들 건호씨에게 주라고 지시했는지 등에 대해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할 경우 박 회장과 대질신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의 전직 예우 차원에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을 검토하는 것을 당장 중단하고 전직예우도 박탈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구속 기소해야 한다. 전직이 포괄적 뇌물죄를 지었으면 국민에게 계란으로 맞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므로 전직예우 차원을 고려하지 말고 일반국민의 죄인처럼 다르어야 한다. 군대에서 장군이 죄를 지으면 일등병으로 강등되는 것을 모른단 말인가? 전직이 죄를 지었으면 일반 국민 처럼 다루어도 시원찮을 바에 무슨 전직예우 차원에서 고려를 한다고 떠들고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

 

불구속 기소를 하다가는 역으로 당할수 있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증거 부족 노무현 죽이기 표적수사 야당탄압등 별 희한한 짓을 다 할 것인데 그 때가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불구속 기소를 검토한단 말인가? 차라리 불구속 기소하려면 노무현이를 검찰에 출두 요구하지 말고 서면으로 조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모습일 것이다.노무현이를 반드시 구속수사해야 한다. 그래야 뒤탈이 없을 것이다.

 

(사단법인) 선진미래연대 www.mirae22.com 徒亨金玟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