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친명계와 친문계가 문재인 수사 담당 검사에 대한 탄핵까지 고려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국회 해산법과 대통령 모독 처벌법은 왜 없애서 국회의원들이 대통령보다 더 센 권한을 갖고 탄핵을 남발하게 하는 것인지 기가 막힌다.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와 친문(친문재인)계가 함께 참여한 전(前) 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담당 검사에 대한 탄핵까지 고려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원조 친명 그룹인 '7인회' 핵심인사로 꼽히는 김영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기구다. 이재명 대표 재판과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로 형성된 이른바 '명문(明文) 연대'가 검찰을 향한 반발을 점차 강화하는 모습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추석 연휴 뒤 대책위가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