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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尹 대통령 즉시항고 포기 기존 입장 바꾸지 않는다.

도형 김민상 2025. 3. 1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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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이 尹 대통령 즉시항고 포기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겠다고 했다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여부는 검찰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하여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 사법적 결정 내린 것이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겠다고 13일 다시 밝혔다. 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검찰이 즉시항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한 발언에도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하여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하여 부당하나, 검찰은 인신 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어 “구속기간의 산정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 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를 지난 7일 인용했다. 검찰이 시간이 아닌 날(日)을 기준으로 계산해 구속 기간을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했고, 윤 대통령을 구속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명확치 않다는 이유를 댔다.

 

검찰은 “그동안 형사 실무상 구속 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 왔다”며 법원 결정에 반발하면서도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지난 8일 석방했다. 

 

헌재가 그동안 구속된 피고인에게 일정한 조건을 걸어 풀어주는 보석(保釋·보증 석방), 피고인을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1993년과 2012년에 한 만큼, 보석이나 구속 집행 정지보다 중한 결정인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검찰이 즉시항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천 처장은 “재판부의 결정에도 검찰은 구속기간을 날짜 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등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검찰의) 즉시항고로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천 처장의 발언과 관련해 대검 간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하루 만인 이날 이전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