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8명의 재판관으로 尹 대통령 탄핵심판을 해도 충분한데 굳이 무리해서 9인체제를 갖추겠다는 것은 골수좌파 마은혁을 임명해서 6명의 찬성으로 탄핵을 위한 꼼수 짓을 하는 것으로 헌재를 국민들이 가루로 만들어 폐쇄해야 한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8명의 재판관이 결정했다.
27일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 사건 결정 요지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해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 등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헌재의 권한 밖이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헌재는 “헌재법은 권한쟁의 청구가 인용되면, 피청구인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권고한 것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헌재가 공석인 재판관을 충원하겠다는 목적으로 정치적·법리적으로 무리한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마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지, 선고 시기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을 두고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치 편향’ 馬 재판관 임명 적정한가
민주당이 선출한 마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이유는 마 후보자가 그동안 진보적 성향을 뚜렷하게 드러내 왔기 때문이다.
우리법연구회 소속인 그는 과거 사회주의 노동운동 조직인 인민노련에서 활동했고, 판사 시절인 2009년 노회찬 전 민노당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도 드러났다.
같은 해 국회의사당을 점거한 민노당 보좌진 12명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 판결은 상급심에서 파기돼 유죄가 확정됐다.
법조계에서는 “정치적 다양성을 감안하더라도 마 후보자는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울 만큼 한쪽으로 치우친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헌법연구원 출신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탄핵심판 등 민감한 사건 처리를 앞둔 시기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을 임명하라고 결정해 헌재 자체가 ‘정치 편향’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여야 합의’ 없어도 괜찮다는 헌재
최 권한대행 측은 재판 과정에서 마 후보자 추천 과정에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통 국회 몫 재판관은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하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2명을 선출했다는 것이다.
실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한 인사 청문회와 선출 표결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헌재는 “각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 다른 정당이 합의를 해야 선출한다는 관행은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가 의회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여야 합의가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관행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다수결 만능주의의 만행을 추인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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