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이재명 재판 속도와 헌재의 윤석열 탄핵심판과 속도 차이는 토끼와 거북이 수준이다. 왜 헌재는 좌파 재판관들이 윤석열 탄핵심판 인용을 정해 놓은 것처럼 속도전으로 밀고 나가는 것인가? 이것도 이재명을 돕기위한 것인가?
헌법재판소가 다음달 6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진행한다. 기존 오후 2시에 시작해 서너 시간가량 진행되던 재판 시간을 대폭 늘려 ‘집중 심리’를 하겠다는 취지다.
헌재는 지난달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이후 30일까지 두 차례의 준비기일과 네 차례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6번의 재판 모두 오후 2시에 시작됐다. 다음달 4일 예정된 5차 변론도 오후 2시에 시작한다.
그러나 헌재는 내달 6일 열리는 6차 변론부터 오전 10시로 시작 시간을 앞당겨 ‘종일 심리’를 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지난 16일 2차 변론에서 “2월 6일·11일·13일 변론은 오전 10시부터 종일 진행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헌재는 “증인 신문이 많아지고 변론도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시간을 늘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2~3월 안에 심리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설 연휴를 제외하고 지난 14일부터 주 2회씩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한 주에도 여러 차례 심리를 여는 데다 변론 시간까지 늘리면 탄핵 심판 선고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과거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7차례의 심리가 모두 오후 2시에 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오전과 오후 번갈아 총 17차례 변론이 진행됐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대통령 사건만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하면서 졸속 심리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재 헌재에는 한덕수 전 권한대행, 최재해 감사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을 위한 무더기 검사 탄핵안 등 총 9건의 탄핵 사건이 계류 중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탄핵 사건들은 아직 정식 변론조차 시작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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