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형의 오늘의 칼럼

유찬종 전 서울지검장이 검찰은 尹 대통령 불기소 처분 외는 범죄행위란다.

도형 김민상 2025. 1. 2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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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법조인으로 드물게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는 유찬종 전 서울지검장이 검찰이 尹 대통령에게 불기소 석방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공수처가 수사한 것은 수사권 남용이고 불법수사로 범죄행위라 했다.
 
한국의 법조인으로서는 드물게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는 분이 있다.
유창종 전 서울중앙지검장(1945년 생)이 주인공.
 
대검 중수부장 마약부장 등도 역임한 최고의 명검사로 손꼽히는 검찰의 원로다. 수사실력·법률지식 뿐 아니라 인품에서도 뛰어나 선후배 모두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았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에 관해 1월25일 자신의 페북에 글을 올렸다.
 
필자는《윤 대통령을 구속 기간 만료 전에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보완,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을 검찰에 주문했다. 필자는 이에 더해《검찰은 아예 윤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 결정하는게 옳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 결정》
■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결정은 옳다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검찰에 대하여 불허한 결론은 맞습니다. 다만《연장 불허사유가 ‘공수처의 수사를 검찰이 보완 수사할 수가 없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함으로써, 검찰이 윤 대통령의 사건을 처리 하는 방안에 관하여 다시 한 번 고민할 기회를 준 것》으로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 하기위해서 부득이 보완수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이나 공수처가 수사해서 송부한 상태로, 검찰은 보완수사 없이 마치 기소여부 결정 기계처럼 공소제기 여부만을 결정한다면, 많은 범죄자를 무혐의 처분하게 하는 엄청난 후유증을 낳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검찰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을 존중하여 대통령을 구속 기간 만료 전에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보완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만일 검찰이 법원의 연장 불허 사유까지 존중하여 구속 기간 만료 전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 윤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 결정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 이제 검찰이 법률가답게 용단을 내릴 때다
《불기소 사유는 분명》합니다.
 
★첫째로,《비상계엄은 법률이 정한 통치행위로서 내란죄가 성립 할 수 없다는 헌법 학자들의 의견》이 많고, 또《김대중 대통령 대북 송금 사건에서도 대법원이 통치행위를 인정하는 취지를 판시한 전례》가 있습니다.
 
혹시 비상계엄이 법률의 요건과 절차를 위배하였으면, 국회가 이를 심사하여 해제하면 종료됩니다. 비상계엄이 법률의 요건과 절차를 위배하였다고 바로 내란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검사가 유죄의 심증으로 피의자를 구속기소하였으나 수사절차 위배 등을 이유로 법원이 무죄 판결을 하였다고 해서 그 검사의 수사와 기소가 바로 불법구금죄가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둘째로,《공수처와 검찰은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습니다.》
 
《법률에 명백히 수사권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수사권이 있는 다른 가벼운 죄와 연관이 있다는 이유로 내란죄를 수사한 것은 수사권의 남용이고 불법수사로 범죄행위》가 됩니다.
 
★셋째로,《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과 구속영장은 공수처가 관할권이 없는 서부지법에 청구하여 불법으로 발부 받은 영장》입니다.
 
《공수처가 수사권 없는 내란죄를 수사하고, 불법으로 체포와 구금까지 한 불법수사를 한 후 사건을 송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지금 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것》은《검찰도 공수처의 불법수사, 불법구금의 공범》이 됩니다. 《검찰의 정의로운 결단과 결정》을 기다립니다.
 
■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용단과 법리설명 기대한다
 
검찰이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 불허 결정에 대하여, 구속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재신청을 하였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법원도 이번에는《보완 수사의 필요성 여부가 아니라, 공수처의 수사가 수사권 여부, 체포 영장과 구속 영장의 불법성 여부 등의 논란이 있으므로, 검찰이 피의자를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구속기간 연장 결정을 해주면 법원도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추인해주는 결과》가 됩니다.
 
《영장 담당 판사의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용단과 인권 보장을 위한 법리 설명》을 기다립니다.
 
법조계 안팎에서 존경받는 원로의 문제제기와 지적이다.
 
필자의 허락을 얻어 전문을 게재한다.
모든 제목들과 본문 내 하이라이트는 뉴데일리의 편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