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검찰에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위법 수사·군사기밀 유출·공문서 위조 등 공수처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했다. 검찰은 야당의 바지·하명수사기관으로 활약한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이어받지 말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25일 “검찰은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위법 수사·군사기밀 유출·공문서 위조 등 공수처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야당의 바지·하명수사기관으로 활약한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이어받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법원은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기소 요구를 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반면 검찰은 전례나 형사소송법상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며 4시간 만에 다시 윤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을 재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법원이 다시 검찰 신청을 기각하면 검찰은 윤 대통령을 구속 기한인 오는 27일 전까지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하지 말고 풀어줘야 한다고 한 것이다.
윤 변호사는 “전날 밤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청구를 불허한 것은 그나마 우리 법원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고 평가했다.
법원이 공수처법 제26조에 의해 검찰은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의 구속 기간 연장이나 추가 강제 수사를 할 수 없고,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만 남아 있다고 했다며 “지금 검찰이 할 일은 전례도 찾기 힘든 구속영장 연장 재신청이 아니라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고 공수처의 내란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조속하고 엄정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변호사는 ‘검찰 수사도 위법하다고 보냐’는 취재진 질문에 “법원의 전날 결정은 더 이상 강제수사를 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면서 “검찰이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그 이후에 수사가 가능한지를 포함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전날 윤 대통령 조사 절차 진행 등을 협의하기 위해 검찰을 방문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범죄’로서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해 경찰관 1200여 명과 윤 대통령을 체포한 점을 문제삼았다.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 외곽을 경비하는 55경비단장 명의의 공문을 위조했다는 주장도 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기일 일괄 지정 등을 윤 대통령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고, 충분한 준비 시간을 주지 않았다며 “지명된 권력인 헌법재판소가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진행도 일반 잡범보다 못하게 방어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중단하고, 공수처는 대놓고 불법적으로 내란행위에 공문서 위조까지 하여 불법체포한 것에 대해서 검찰은 수사를 속히 하기 바란다.
검찰은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고 속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석방하고 충분한 방어권도 주고 인권보호를 하기 바란다.
'도형의 오늘의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尹 대통령 구속에 기분 좋다며 춤추는 야권에 곧 호사다마가 임할 것이다. (0) | 2025.01.28 |
---|---|
유찬종 전 서울지검장이 검찰은 尹 대통령 불기소 처분 외는 범죄행위란다. (0) | 2025.01.27 |
野들아 대한민국이 산유국 되는 것이 싫어서 시추작업 예산 전액 삭감하는가? (2) | 2025.01.25 |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분을 대법원장으로 지명하고 임명했어야 했다. (0) | 2025.01.24 |
이재명이 선거법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꼼수인 위헌법률심판 신청 기각하라! (0) | 2025.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