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대북송금 사건 법관 기피신청으로 재판 지연 꼼수를 선택했는데 재판부는 기피신청 속히 기각하고 재판 진행 좀 속히 진행하라. 죄인을 처벌하지 못하면 재판부가 역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서 속히 재판 진행하여 처벌하기 바란다.
‘불법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담당 법관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것이다. 이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그대로 멈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법관 3명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재판부는 이 대표의 대북송금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사건을 맡아 심리 중이다.
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이 대표 측은 이 재판부가 이미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해, 이 대표의 사건을 연달아 심리하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 9월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 신청을 냈지만, 재판장을 맡은 신 부장판사는 “명확학 법률 문헌상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지난 재판에서 “현 재판부가 본의 아니게 이 사건 수사 기록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 대표를 대면하는 셈”이라며 “변호인 입장에서 보면 (재판부가) 아무런 사전 지식도 없는 백지상태에서 심리해야 공정할 것”이라고 했다.
법관 기피신청은 재판 지연 목적임이 명백할 경우, 해당 재판부에서 곧바로 기각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배당받아 결정하게 된다. 항고, 재항고 할 수 있어 대법원 판단까지 받으면 2~3개월 가량의 시간이 걸린다. 이 전 부지사도 앞선 재판서 기피신청을 냈고, 재판은 77일 동안 멈추면서 지연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들은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모두 이동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는 것과는 별개로 내년 초 본 재판이 시작되기 앞서 일단 ‘일시정지’시켜놓으려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