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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2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서 검사가 재판부로부터 퇴정 명령을 받은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에 사법부가 판을 깔아주는 격”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용구)는 전날 공판에서 관할 검찰청 소속이 아닌 검사가 직무대리 발령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정모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내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성남지법 재판부의 ‘수사검사 퇴정명령’은 철회되어야 한다”며 “그동안의 사법부 판단과 전혀 다른 것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에 사법부가 판을 깔아주는 격이 될 수 있어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한 대표는 “수사검사의 공판 참여는 복잡한 사건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수십년 간 정착되어 온 제도”라며 “느닷없이 성남FC 사건 재판부만 수사 검사의 재판 참여를 막은 것으로 법리에도 맞지 않고 위례·대장동, 이화영 재판에서 재판 참여를 허용해 온 전례와도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잘못된 결정이 선례가 될 경우, 이재명 대표 재판을 수사했던 검사들의 재판 참여를 막게 돼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기 어렵고 일반 사건에까지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범죄자들만 악용할 수 있는 이번 결정은 신속히 시정돼야 한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간사를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 기록이 방대하고 복잡해 수사 검사가 직접 공소 유지해야 할 중요한 사건에서 2∼3년 단위로 주기적 인사이동을 하는 검찰 인력 수급상 부득이하게 수십년간 정착된 제도”라며 “단지 1개 재판부의 결정을 가지고 검사 직무 대리제도의 불법성을 침소봉대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장인 허용구 부장판사는 전날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재판에 참여한 정모 검사에게 “즉각 퇴정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 수십 년간 정착된 제도”라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검찰은 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도 냈다.
정 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근무하던 2022년 9월 이 사건을 기소한 검사로 작년 2월 인사에서 부산지검으로 발령 났다. 그는 작년 9월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 대리’로 발령받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재판을 맡고 있다. 동시에 성남지원 재판도 열릴 때마다 ‘1일 직무 대리’ 발령을 받아 재판에 참여 중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이례적인 판단”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 수십 년간 정착된 제도”라며 ”직무대리 검사의 공판 참여는 검사인사규정 15조, 검찰근무규칙 제4조에 근거한 것으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입장문을 내고 “어디에 소속된 어떤 검사가 재판에 참여할지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1일 직무대리, 중복 직무대리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허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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