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들이 민주당 정청래를 꾸짖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에 첫 변론에서 방통위 상임위원과 헌법재판관을 선출하지 않는 국회를 질책했다. 탄핵 청구인 측에서는 정청래가 출석했는데 헌법재판관들이 질책을 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관들이 12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 첫 변론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방통위원)과 헌법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은 국회를 질책했다. 이날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태로 공개 변론을 처음 진행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정식 첫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청구인 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출석했다. 피청구인인 이 위원장 본인도 직접 심판정에 나왔다.
이날 양측은 이 위원장이 ‘2인 체제’로 방통위를 운영한 것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회 측은 “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돼, 재적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며 “이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2명이서 의결하는 것은 헌법상 법치주의와 방통위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국회가 사실상 ‘2인 체제’를 방치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문 재판관은 “국회는 방통위원 3명을 추천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 왜 추천하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국회 측 변호인은 “여야 협의 과정에서 추천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자 문 재판관은 “합의가 안되면 국회는 아무 결정 안하나. 여태까지 안했는가”라며 강하게 문책했다.
국회 측 변호인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위원을 특별한 이유 없이 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수당이 위원을 추천하는 데 확신을 갖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자, 문 재판관은 “그건 정치적 얘기고 법률적 이야기는 다르다”고 했다. 이어 “방통위원 5명 구성해야 하는데 2명 체제 하에 의결한 게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국회는 왜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는가. 그건 법률 위반이 아닌가”라며 “제 질문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회에 하는 것”이라며 따졌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방통위원은 대통령이 2인, 국회가 3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앞서 작년 8월 국회는 민주당 최민희 의원을 추천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이후, 국회는 추천을 계속 미뤘고 그동안 방통위원은 대통령이 추천한 2명으로만 구성됐다.
대통령 임명에 따라 지난 7월 31일 취임한 이 위원장은 김태규 부위원장과 ‘2인 체제’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8월 2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는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통과시켰고, 이 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이날 헌재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임을 미루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지난달 재판관 3명이 퇴임하고 거의 한 달째 재판관 전체가 모여서 하는 결정을 못하고 있다”며 “국회가 재판관 후임 추천하게 돼 있는 걸 안해서인데, 국회의 뜻은 헌법재판소가 일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청래 위원장은 “국회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윤 대통령이 최민희 방통위원을 임명했다면 지금 벌어지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재판관은 “국회는 국가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임무를 해야 하는데, 국회의 대표로서 말해달라”며 “국회 내부에서 논쟁하는 사정이 있다면 헌재나 방통위 같은 국가기관들은, 국회가 (조직을) 구성해줄 때까지 역할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는 게 옳으냐”고 질책했다.
김 재판관의 지적은 여야 대립으로 국회가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선출을 미뤄 재판관이 6명만 남게 된 상황에서 나왔다. 세 재판관의 후임은 모두 국회가 선출해야 하는 몫이다. 통상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가 합의해 선출하는 게 관례였는데, 민주당이 의석 수에 따라 자신들이 후임자 3명 중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해 선출이 지연되고 있다.
헌재법에 따라 재판관 7명 이상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헌재는 ‘기능 마비’ 위기에 놓였다. 이에 헌재는 지난달 14일 이 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법 조항의 효력을 스스로 정지시켰고, 이날 재판관 6명이서 심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은 다음달 3일 진행될 예정이다. 헌재는 김영관 방통위 기획조정관을 증인으로 채택해 다음 기일에서 신문하기로 했다.
'정치,외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가 이런 지연 재판 처음 본다는 무능함을 인정? (2) | 2024.11.14 |
---|---|
사법부에서 좌평향 판사들 몰아내지 못하면 법치주의 미래가 없다. (10) | 2024.11.13 |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탄핵 무조건 강하게만 나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4) | 2024.11.13 |
국회의원 망신을 주고 있는 이재명과 조국이 사퇴해야지 누굴 탄핵하는가? (0) | 2024.11.13 |
윤석열 대통령 특별감찰관을 수용하겠다에 여당 임명 절차 속도낸다. (4) | 2024.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