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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 휴학 처리된 학생들은 내년 1학기 복귀가 의무화 되는 것이란다.

도형 김민상 2024. 10. 3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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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9일 의대생들이 낸 휴학 신청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휴학 처리된 학생들은 25년 1학기에 복귀가 의무화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칙상 내년 복귀를 하지 않으면 재적된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29일 의대생들이 낸 휴학 신청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휴학 처리된 학생들은 2025학년도 1학기에 복귀가 의무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대부분 대학의 학칙을 보면, 학칙상 한 번 휴학 신청을 해서 휴학이 되는 기간이 최대 2개 학기”라며 “이번에 휴학 처리를 하게 되면 2024학년도 1학기와 2학기, 2개 학기에 대해 휴학 처리가 되는데, 학칙상 2025학년도 1학기 복귀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휴학 신청을 한 의대생 대다수는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지난 2월에 휴학을 신청했다. 이들은 대학이 이를 조건 없이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각 대학이 이 휴학 신청을 받아들이면, 의대생들은 올해 1·2학기에 휴학한 것으로 처리된다. 

 

그런데 대다수 대학이 한 번에 연속으로 최대 2개 학기만 휴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은 내년 1학기에는 무조건 복귀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제적된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6일 ‘의대 학사 정상화 비상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때는 집단 동맹 휴학은 여전히 불허하되, (휴학할 수 있는) 개인적인 사유(가 있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해서, 휴학이 불가피하다면 휴학을 허용하겠다고 했었다”며 

 

“그때하고 지금 달라진 것은, 그때는 (휴학 신청) 학생과의 개별 상담을 거치고, 개인적인 사유라고 제시한 부분에 대해 근거 자료를 완비하도록 하고, 2025학년도 1학기에 복귀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아서 엄격한 조건에 따라 휴학 처리를 하도록 하는 지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서 “(이런 지침에 대해) 대학들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별 상담을 하려면 (휴학 신청한) 학생이 나와줘야 하는데 연락이 잘 안 되고 있다든지, 개인적인 사유를 증빙하는 근거 자료를 받을 때 어디까지 받아야 하는지를 각 대학이 판단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또 (복귀) 서약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거부감이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런 엄격한 조건을 따르지 않고)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여건에 맞게 (휴학 승인 여부를) 판단하게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이를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에 대한 승인을 각 대학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이 집단적인 동맹 휴학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서울대 의대처럼 휴학 사유에 대한 판단이나 확인 없이 일시에 780명이 넘는 학생들을 일괄해 휴학 처리한 것은 정상적인 휴학 처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