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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비서실장이 채 상병 특검법 위헌소지가 있다면 거부권 행사해야 한다.

도형 김민상 2024. 7. 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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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채 상병 특검은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데 순서라며 거부권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책무라며 위헌 사항이 분명한데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군통수권자이다. 군인이 사망한 사건에 군통수권자가 군 지휘부에 격노한 것이 뭐가 잘못이란 말인지 참 알송달송하다. 당연히 군인이 부주의로 사망했다면 군수통권자로써 지휘부에 호통을 쳐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것을 국회 운영위에서 민주당 졸장부들이 대통령이 격노를 했느냐고 묻고 있으니 참 한심한 노릇이다.

 

여야가 1일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두고 격돌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야당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정무장관직 신설 방침을 밝혔지만, 그 취지와는 대조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운영위 회의 초반부터 작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 당시 윤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크게 화를 냈다는 ‘격노설’을 집중 질의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안보실 회의가 끝나고 800-7070(대통령실 전화번호)으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가 간 후 일사천리로 일 처리가 진행됐다. 누가 전화했기에 국방장관이 움직이나”라고 했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제가 판단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고 의원이 당시 회의에서 대통령이 격노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정진석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격노설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 (해병대원 사건은)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이첩 보류 지시 명령을 박정훈 수사단장(대령)이 어긴 항명이 사건의 실체”라고 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작년) 8월 2일 대통령께서 하루 동안 국방장관과 세 번, 차관과 세 번, 국방비서관과 한 번, 총 7차례 통화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전화 지시를 받은 국방장관이 차관에게 경찰 이첩 서류 회수를 지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니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대통령과 장차관 간의 전화 소통은 매우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일”이라고 반박했다. 정 실장은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선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판단하는 게 순서”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책무”라며 “위헌 사항이 분명한데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무 유기”라고 했다.

 

여야는 운영위 회의 초반부터 업무보고 문제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대통령실이 (업무보고 자료 등) 아무 준비를 안 하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국회를 가볍게 여긴 것”이라고 했다. 

 

이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게 바로 협치의 부정 아닌가.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 했다. 운영위원장을 여당 원내대표가 맡았던 국회 관례를 민주당이 무시했다는 뜻이다. 

 

강 의원은 “‘민주당 아버지’는 그렇게 가르치느냐”라고도 했다. 민주당 강민구 최고위원이 최근 ‘민주당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라고 한 것을 비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