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병원 전공의와 의과대학생과 수험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호력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또 각하됐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서도 효력 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제 전공의들은 정부와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 바란다.
대학 병원 전공의와 의과대학 학생, 수험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효력 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却下)됐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같은 취지로 제기했던 효력 정지 신청이 전날 각하된데 이은 두 번째 법원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이날 전공의 이모씨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심리를 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이다.
이로써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낸 소송 6건의 효력 정지 신청 중 2건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낸 소송도 취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전국 40개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1만3000여명 등이 제기한 소송과 효력 정지 심문이 아직 남아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대학 병원 전공의 3명과 의과대 교수 4명, 의대생 5명과 수험생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법원에 의대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내면서 효력 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원고 측은 “전공의와 의대생 등은 의대 증원으로 양질의 수련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며 “소송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수험생들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입학시험(수능)을 준비할 수 있다는 기대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에게 “효력 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대생 증원 처분의 상대방(당사자)는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총장’이고, 신청인들은 제3자에 불과하다”며 “양질의 교육이나 수련을 받을 권리 등은 증원 처분에 따른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했다. 전날 의대 교수협의회의 효력 정지 신청을 각하한 것과 같은 논리다.
의대 교수협의회와 전공의 등을 대리한 이병철 변호사는 “행정법원에서 각하된 2건 모두 서울고법에 즉시 항고해 판단을 받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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