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들이 법도 지키지 못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법을 만드는가?
여야 국회의원들은 협치를 남발하지 말고, 상생의 정치를 남발하지 말고, 법치부터 배우고 정치를 하기 바란다. 자기들이 만든 국회 법정개원일도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입법부 국회의원 노릇을 한다고 입법부를 비판하면 국민의 대표 운운하면서 입법부를 무시한다고 할 수 있는가?
국민들이 국회의원으로 뽑아줄 때 법을 어겨도 된다고 뽑아준 줄 아는가? 툭하면 국회의원들이 법을 무시하고 법정기한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 맘대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국회의원들은 법을 어겨도 된다고 만든 법은 아니지 않는가?
20대 국회에서 여소야대 정국을 어리석은 국민들이 만들어주었더니 뭔 협치를 한다고 들고 나오더니 협치는 뒷전이고 당리당략만 내세우며 법을 밥 먹듯이 어기고 있다. 이렇게 법을 어기는 국회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자기들이 만든 법도 지키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누구에게 법을 지키라고 만든단 말인가?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폼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만 바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니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먼저 국민에게 법을 지키는 것을 본을 보여줘야 대한민국에서 법질서가 구현 될 것인데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들이 먼저 법을 어기니 누가 법을 지키겠는가? 이러다 보니 힘없고, 빽 없고, 돈 없는 국민들만 대한민국에서는 법으로 불쌍하게 당하는 것이다.
6월 7일이 20대 국회의 법정개원일이다. 국회가 개원하려면 원 구성부터 해야 하는데 3당이 모여서 당리당략 싸움질만 하고 원 구성도 하지 못하니 법정개원일에 국회를 개원하지 못하면서 또 법을 어기고 있다.
이제부터 20대 국회는 공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무노동 유임금을 받아 쳐드시니깐 일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국회의원이 받아 쳐드시는 세비는 국민들이 낸 혈세이다.
국민의 대표라는 분들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혈세를 받아 쳐드셔도 양심에 가책을 느끼지 않는 양심불량자들만 모여 있는 곳이 국회인가보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정국이 되면서 3당은 모두 “타협의 정치를 하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었다. 하지만 자기들이 만든 법정개원일 6월 7일까지 3당은 원 구성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국회의장 자리를 어느 당에서 차지할 것인가를 정하지 못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실상은 국회 개원을 하지 못한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서로 차지하겠다는 당리당략 때문이다.
필자는 국회의장의 자리를 차지하는 정당에서 주요 3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타협을 하고 여당에서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식물 국회의장이 될 수 있는 국회의장을 포기하고 주요 3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라는 글을 쓴 적이 있다.
3당은 국회 개원을 코앞에 두고 벌인 협상조차 불발로 끝나고 서로 더민주와 새누리당은 서로 국회의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더민주는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빨리 원구성에 합의하라고 재촉할 뿐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서로 네 탓만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은 법정 개원일인 7일까지 원 구성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소속 의원 전원의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선언을 해놓았다. 국민의당은 이래서 원 구성을 속히 하고 국회 개원을 원하고 있으나 두 당이 서로 국회의장과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바람에 한 달 세비를 반납해야 할 판이 되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원구성이 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겠다고 말한 데 대해 “국회의원에게 세비로 시비를 거는 게 제일 유치하다고 본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면 남북대화가 1년간 안 이뤄지고 있으니 통일부장관은 1년치 월급을 반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그게 전형적인 반정치 논리”라며 “실제로 우리가 월급에 연연하는 것도 아닌데 모욕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제1당 원내대표라는 의원이 일하지 않고 버젓이 돈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것이 제일 유치하다면 그럼 일하지 않고 돈 받으려고 하는 것은 유치하지 않단 말인가 소인가?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일은 하지도 않고 세비를 받아 드시면서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일을 하지 않으면 세비를 반납하겠다는 것에 대해 유치하다고 하는 더민주당의 원내대표는 그럼 왜 국민에게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것인가?
결국 입법부가 법정개원일도 지키지 못하면서 법을 만들겠다고 하고 일도하지 않고서 세비는 받아 드시겠다는 국회의원들의 특권이 좋기는 좋다. 이렇게 법을 지키지 않고 일도 하지 않으면서 세비만 받을 수 없다는 정당을 향해 세비를 갖고 시비를 거는 것이 제일 유치하다는 의원을 투표로 선출해주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이 제일 유치하지 않는가?
일하지 않으면서 왜 세비를 받는 것이고 법을 어기면서 법을 왜 만든단 말인가? 지키지도 않을 법을 왜 만든다고 싸움질을 하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인가? 어차피 만들어 놓은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법을 만든다고 국민의 혈세를 받아 드시는 것인가?
국회는 법정개원일도 지키지 않았으니 세비를 반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제부터 지키지 않을 법은 만들지 말고 그냥 놀고 있으면서 세비만 받지 않으면 될 것이다. 원 구성도 못하는 20대 국회는 차라리 해산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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