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성남시장 선거에서도 선거법 위반으로 5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는데 지난 대선에서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선거법 위반 대법원 유죄추정 파기환송을 당한 상습선거법 위반자로 가중처벌을 받아야 할 자가 또 대선에 나섰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2010년 4월 성남시 산성역에서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명함을 배포해 기소됐고 이듬해 대법원이 벌금 5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이 후보는 20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대장동 관련 의혹을 받던 이 후보가 대장동 실무자인 김 전 처장과 교류했는데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거짓말을 했다고 봤다.
이 후보는 같은 해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한 것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말했는데, 검찰은 이 또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봤다.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관련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의로 기억과 다른 발언을 했다며 ‘김 전 처장과 골프를 한 적이 없다’ ‘국토부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의 이 후보 발언을 모두 허위발언으로 인정했다.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들이 ‘인식’에 관한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단순 의견을 표명한 것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김 전 처장과 골프를 한 적 없다’는 발언이 본인의 기억이나 인식이 아닌 “김 전 처장과의 관계 의혹과 관련해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독자적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김 전 처장과 해외출장을 같이 갔지만 그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선거에 영향을 주는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다.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선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국토부가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직무유기 등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등을 근거로 들었다.
'정치,외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재명 당선 일등공신 노릇한 이준석 기분이 어떤가? (2) | 2025.06.04 |
---|---|
이재명 민주당 내란의 뜻은 알고 내란 종식을 말하는 것인가? (2) | 2025.06.03 |
이재명 상습선거법 위반 자가 또 대선에서 나와 허위사실 유포를 하고 있다. (0) | 2025.06.03 |
주변 분들 한분이라도 더 투표장으로 안내와 이번에 투표 독려하자. (0) | 2025.06.03 |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과 대법원 소통 했다는 말에 대법원장 내통자 밝히라! (1) | 2025.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