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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반대하는 TV수신료·전기료 통합 징수 민주당이 재표결 통과됐다.

도형 김민상 2025. 4. 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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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반대해서 분리 추진한 TV수신료·전기료 다시 통합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재표결해서 가결시켰다. 국민들도 안중에 없고 민노총 비위만 맞추는 민주당과 이재명 이제는 국민들이 엿먹게 만들어야 한다.

 

국회가 17일 본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 등 대통령(권한대행)이 재의(再議)를 요구한 법안 8건에 대해 재표결을 한 결과 상법 개정안 등 7건이 부결돼 폐기됐다.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다시 통합해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은 재표결에서 가결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재의를 요구한 법안 41건 가운데 재표결에서 통과된 첫 사례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날 본회의에서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에는 국민의힘과 반도체 업계에서 요구해 온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빠졌다.

 

이날 본회의 재표결에서 가결된 방송법 개정안은 TV 수신료 2500원을 전기요금에 통합해서 징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지난해 12월 말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 1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넘어왔다. 재표결에서 법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날 재석 의원 299명 중 212명이 방송법 개정안에 찬성해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 20명이 찬성했다는 것인데 이 지랄하면서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것인가?

 

윤석열 정부가 2023년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기 시작한 이후 2년여 만에 원상 복구된 것이다. 앞으로 TV 수신료는 다시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본회의 표결에 앞서 “방송법 개정안이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지만 가결을 막지 못했다.

 

이날 재표결에서 상법 개정안 등 7건은 부결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한 대행은 기업 경영 활동 저해 가능성 등을 우려해 재의를 요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요건을 강화한 방통위법 개정안도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이 개정안은 방통위 상임위원 3인 이상이 있어야만 전체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을 겨냥한 이른바 내란 특검법안, 명태균 특검법안 등도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민주당 등은 이날 본회의에서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은행법,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3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 법안들은 최대 330일 이내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국민의힘에서는 “반도체 직군을 주 52시간제를 예외로 두는 조항은 뺀 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는데, 거대 정당의 폭거나 다름없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