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이래서 안 된다는 것이다.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에 과태료가 나오자 불복하고 이에 이의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법치도 지키지 않고 안하무인 짓을 하면서 언감생심 대한민국 국민들을 통치하겠다고 어림도 없다.
대한민국 대통령 되어서 나라와 국민을 통치하려면 최소한 전과가 없어야 하고 국민 앞에서 법치주의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
이재명은 국민들이 본받을 것도 없고, 본받고 싶은 것도 하나도 없는 전과자 출신에 피고인에 재판 출석을 밥먹듯이 응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망가뜨리는 짓을 하면서 어떻게 국민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할 수 있으며 국민에게 법치주의를 지키라고 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이다. 법치주의 국가는 법이 치리하는 나라를 일컫는 것이다. 이재명은 지금까지 법위에 군림하는 짓을 하면서 어떻게 법으로 국민들을 통치하겠다는 것인가?
그러니 아무리 조기대선이라고 해도 이재명은 절대로 국민을 통치할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되고도 불출석하다가 재판부로부터 과태료를 800만원을 부과 받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에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2건을 제출했다.
앞서 이 재판부는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검찰 신청을 받아들여 소환장을 보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국회 의정 활동 등을 이유로 지난달 21일, 24일, 28일, 31일 등 네 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4일 불출석 신고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 불출석으로 재판이 파행되자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고, 같은 달 28일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이 대표가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재판에서 이 대표를 구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규정돼 있어 강제조치가 가능한지 고민 중”이라며 결정을 미뤘다.
재판부는 오는 7일 재판에도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이 대표가 이날도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먼저 다른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또는 이 대표에 대해 구인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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